[속보] 재판 불출석 '학폭 유족'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중징계

ㅇㅇ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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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본인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19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변호를 맡고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해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에선 일부 가해자 책임이 인정돼 유족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