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불법개통의 성지 k통신사

징너2023.06.20
조회802
안녕하세요.
국내 3대 통신사중 한곳인 k사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명의도용 불법개통 피싱 사기를 당하여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위 사건에 대하여 k사는 이게 정당한 개통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저에게 추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개통이라고 주장하는 k사의 개통이 이상합니다.

본인이 직접 개통한 사실이 확인 되지않아도 k사는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업무폰을 하나 개통하려고 했고 시간이 없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싱 사기꾼이 전화가 와서 폰 개통을 해준다고 하길래 k사 대리점에서 전화가 온줄 알고 k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통할때 신분증도 보내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계약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개통 확인 문자나 해피콜도 받지 못한 상태라
신분증을 안보내서 개통이 안되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폰 요금에 대한 출금 기록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명의도용 불법개통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치도 못하고 있을때 어느날 추심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폰 3대가 개통이 되어있었고
2023년 1월~4월까지 이용 금액인 800만원을 내라는 추심이었습니다.

내지 않을시 집에 들어와 압류를 한다는 협박성의 추심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겁을 먹고
바로 k사 플라자에 가서 개통내역을 떼봤더니

제가 본적도 없는 폰 3대가 개통 계약이 되어있으며
사인도 제가 평상시 쓰는 사인과는 다른 사인이 계약서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k사에 전화하여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개통이 되었다고 개통 무효를 주장했으나
k사는 온라인 인증이 되었기에 이것은 합법적인 개통이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제가 개통을 하겠다고 한 것은 폰 한 대였고 개통시 폰 인증 한 것도 한 대였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아까 위에 적은대로 신분증을 보내지않아서 개통이 안되었구나 생각했고,

그 인증한 한 대도 저는 사기를 당한거라 폰을 받지 못하여 개통이 되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 확인의 연락이 안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k사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k사 회원 이용약관 제5장 전자상거래법 제 26조 2항 2호에 보면 '채결결과처리 구매자는 상품 구매 서비스를 통해 채결이 완료 되면 회사로부터 채결결과 내용을 e-mail이나 전화 또는 휴대폰(sms)으로 연락을 받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위에 적은대로 이메일이나 문자, 해피콜 그 어떤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k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고객센터도 개통시 저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였습니다.

위 통화 녹음 내역 있습니다.
당연히 k사 고객센터에도 저와의 통화 녹음 내역이 있겠지요.

알아보니 L사는 명의도용 개통 신고를 하면 바로 개통 철회 해준다고하는데 k사는 신분증 도용이나 해킹으로 온라인 개통을 해도 정당한 개통이라고 주장 하고있습니다.

요즘같이 피싱 사기도 많고 개인정보 도용 범죄도 많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k사는 개인정보 도용이나 피싱으로 입은 피해 사실을 소비자에게 위임하며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찾아보니 k사는 이미 2021년도에도 위같은 소비자 피해로 한번 언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후 2023년도인 지금까지도 k사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모른척 하고 대처방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피해 당한 소비자만 추심하며 닥달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3대 통신사중 한 곳인 k사가 취해야 되는 행동으로 맞는 일일까요?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K사는 명의도용이나 피싱 사기로 불법 개통을 당할때 소비자의 편이 아닙니다.

K사는 소비자가 해킹을 당하여 본인 인증을 불법개통한 폰으로 해도 정상적, 신분증 없고 계약서 사인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개통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신분증 확인과 처리결과 내역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해피콜은 k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여태껏 개통시에 해피콜은 의무인지 알았는데
k사는 해피콜이 회사의 선택이라고합니다. 해피콜 의무가 아니라는걸 이번에 알게되었네요ㅎㅎ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해킹이나 명의도용을 당해도 정상적인 개통이라고 하는 k사를 소비자가 믿고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언론에 나와도 바뀌지 않은 k사이기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본인의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보지않고 불법 개통이던 사기이던 개통만 되면 되고 요금만 보는 k사, 이게 과연 3대 통신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K사는 나도 모르게 개통이 되어도 정상 개통이므로 개통 된 소비자한테 돈을 전부 청구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긴 글 읽기 귀찮은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1. 휴대폰 피싱 사기를 당하여 k사에서 불법 개통으로 3대 개통이 되어버림.

2. 개통시 본인 신분증 확인, 계약서상에 본인 사인, 개통 후 본인 확인 문자나 해피콜이 없어도 온라인 개통이라 정상적인 개통이라는 k사.

3. 불법 개통으로 4개월간 800만원이라는 요금이 청구 됨. 그러나 불법개통 사기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k사는 정상적인 개통이니 요금을 내라고 추심 업체를 통해 추심을 진행중.

4. 고객센터에서도 폰 개통이 된 본인에게 확인하는 문자나 해피콜을 보내지 않았다고 인정 했으나 온라인 개통은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계약 내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본인 확인을 안해도 된다고 함.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싱사기로 인한 불법 개통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명의도용이나 불법개통에 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위임하고 있으며 위같은 일로 인해 2021년에 언론에 제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k사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반복중에 있음. K사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방관중.

6. 해킹으로 불법개통 해도 k사는 정상적인 개통.

7. 다들 해킹이나 피싱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k사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