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만원 곰팡이 쇼파 후기입니다.

ㅇㅇ2023.06.29
조회101,744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의견 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리플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ㅠㅠ

지금까지 진행된 후기 말씀드릴게요.
곰팡이 생긴 쇼파 보내놓고,
반품, 교환 신청하니
기존 지급된 배송비 8만원은 돌려줄 수 없고,
심지어 반품 배송비 8만원을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그 쇼파업체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우선 아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그 쇼파업체는 당사규정을 내세워
고객에게 모든 부담 떠넘기려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보호법이라는게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제품 내용이 게시, 광고와 다르면
그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리플로 달아주신
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당연한걸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데
왜 그 쇼파업체만 모르는 걸까요...

그 쇼파업체가 그렇게 내세운 당사규정도
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선 그 쇼파업체와 판매사이트로 보낼
내용증명을 작성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제 다음은 배송료 환불을 이유로
반품 교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전자상거래법 21조 금지행위
'청약철회방해행위'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면 됩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전자우체국을 통해 보내기 전에
판매사이트 측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어요.
수신인 확인을 위해서.

그랬더니 판매사이트 팀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남긴 글, 상담내용 모두 보셔서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셨다고. 죄송하다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 쇼파업체가 너무 이해가 안가고,
화가 나는데, 그런 업체를 들여서
구매자에게 피해를 보게하는
판매사이트 측도 조금은 책임이 있는것 같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팀장님께서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길하는 거라고,
반품해줘야하고 지급된 배송료도 돌려드리는게 맞고,
무료로 반품 진행되는 것도 맞다고,
본인이 이름걸고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팀장님께서 전화주셔서
쇼파업체측에 무료 반품 진행하게 이야기했고,
쇼파환불하고, 기존 지급한 배송비도 입금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상황입니다.
물론, 그 쇼파업체와 직접 진행된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그 쇼파업체가 반성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진않아요.
그랬다면 저에게 직접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한마디 정도는 하셨겠죠.
물론, 사과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쩜 잘못된 쇼파 보내놓고
그렇게 당당하고 손해 1도 안보려고 하냐고 할때도,
끝까지 반품 배송비 8만원 내야한다며
당당히 요구하던게 정말 잊혀지지 않아서요.
진짜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
이제 장마철 시작인데,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제 글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물받은
우리집 시계입니다.
(제가 산 쇼파 DK쇼파 iL쇼파는 아니여요!)
맑은 하늘색처럼 기분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