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트랙터)로 사업장 진출입로 막고 배째라는 타사업장? 제목에서와 같이 중장비 2대로 사업장의 차량 진출입로를 막고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야기는 약 1년4개월전 2022년 3월경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진행형으로의 대략적으로 발생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의 형식은 조금 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인 "A" 사업장과 땅 경계에 바로 붙어 이웃하고 있는 농촌체험 "B" 사업장B사업장은 약 10년 이상 운영해오던 농촌체험 업체이며 A사업장은 오픈한지 얼마되지않은 신규캠핑장이다. B사업장은 주말(금토일) 방문인원이 적게는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방문하는 곳인데, 이많은 사람들이 집결되는 이곳은 "비닐하우스 안"이며 비닐하우스 안에서 체험,식사,저녁엔 음주가무 가 진행된다. 두 사업장은 땅, 측량의 땅, 경계를 사이로 바로 맞붙어있으며, 비닐하우스는 시골에 가면 흔하게 볼수있는 정말 말그대로 사면이 비닐로 되어있는 방음이라곤 1도 되지않는 가설건출물이다 낮에는 수십수백명의 사람들의 말소리와 직원의 마이크 소리가 대단하고밤에는.. 저녁시간 10시,11시,, 자정이 되어가도록 비닐하우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며 노래방시설로 노래부르며 소리를 지르고....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업체의 건물은 3층 건물인데 2층3층은 숙소? 단체숙소?방으로 운영되고있다[해당건물은 본래 2층건축물이고 3층은 불법증축에.. 위반건축물이던데.. 숙박이 가능한건지도 의문...]여기서도 밤12시가 넘도록 아이들 소리지르는 소리, 어른들 웃는소리.. 정말 가관도 아니다....[아래에서 말하겠지만 놀러온사람들을 나무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관리라곤 아예 하지않는 업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럴때면 A업체 대표는 A업체에 방문한 손님분들의 민원을 상당하게 받으며 "도대체 저긴 뭐하는곳이냐" "너무시끄럽다" "밤에 무슨 노래방이냐" "야외에서 저래도 되는거냐" 등등 수많은 컴플레인을 받았다.. 이대로 가다간 손님 다놓치고 극단적으로 폐업하겠는데? 라는 생각에이건 정말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B사업장 대표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중점대화내용.........]B사업장 : 나는 10년 전부터 여기서 영업을 해왔다 내가 왜 바꿔야 하냐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 A사업장 : 이제는 옆에 이웃이라고 할수있는 다른업체가 들어왔으니 서로 맞춰 가면서 바꿀수 있는건 바꿔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등등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첫 대화시도부터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그 이후로도 수차례 찾아가 늦은시간까지의 건물 상층부의 소음, 비닐하우스에서의 음주가무에 대해 관리가 필요해보인다고 정말! 정중히 요청드렸다. 역시나 전혀 바뀌지 않는다... 몇개월간 쫒아다니며 말씀드리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보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였다. 결국 생각해낸 방법은 땅의 경계에 맞춰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였다,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수있고 철도나 지상철,도로와 가깝게 접해있는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있는것]방음벽 공사 금액은 5천만원 상당.... 이돈이면 캠핑장에 뭐라도 투자하여 더좋은 환경을 제공해드릴수있는 액수 였다..... 신규사업장이다보니 한푼두푼이 정말 아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다간 영업은 커녕 폐업 할수도 있겠단 생각에 시공하기로 결정하였다.분명 대화를 통해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협의 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을꺼라 생각했지만 절대..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방음벽 시공 결정! 을 한뒤 다시 B업체를 찾아갔다, 이대로는 지낼수 없어 방음벽 시공을 하여서 자체적으로 소음을 막아보기로 했다. 그러니 최소한의 협조만이라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방음벽 설치가 끝나고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50%정도 소음을 감쇄 시킬수 있었지만 조용한 시골마을의 밤엔 턱도없었다.밤 9시30분정도 지나고도 소음이 들려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경찰관님이 다녀가시면 다행이 바로 조용해지곤 했다. 바로 조용해지는것 이것도 참 그렇다... 굳이 경찰관님이 왔다가야만 조용해질수 있는것인가..?애초에 관리자분이 관리를 해주셨다면 손님분들은 당연히 따랐을것이고 애초에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꺼라는 생각이 든다... 신고한 순간일뿐 다음주 그다음주 당연하게도 바뀌는건 거의 없고 방음벽설치 이 후 현재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현재는 밤10시넘어서 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음주가무를 하는건 거의 없어졌지만, 건물2층,3층 단체숙소 안에서의 소음은 여전히 11시넘어서 까지 계속되고 있다.신고하고 신고하고 신고하고 반복이다... 그런던 어느날 불과 몇일전,이날 오후4시쯤 비닐하우스에서 노래방이 켜지며 대단한 환호성과 노래소리가 캠핑장 안을 뒤덮었다 쫒아가봐야 싸움밖에 더 나겠는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노래방 기기는 꺼지고 조용해졌다. [이 신고가 지금까지 약 10번은 족히 넘었다, 매번까지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기전 몇번은 찾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이건뭐 벽이랑 얘기하는것도아니고 나중엔 법대로 하란다.... 인간인지라 신고할때마다 마음이 마냥 편한것만은 아닌것이 사실이다.... ]조용해지고 약 30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중장비2대가 차량진출입로 주출입구를 떡하니 막고 차량을 오도가도 못하게 세워둔게 아닌가.... 세워둘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세워져있는걸 손님분이 퇴실하려고 하면서 발견하였다.. A사업장 : 이게무슨상황이냐 빼달라 주출입구다 손님 차량 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B사업장 : 알아서해라 안뺀다.....신고한게 꽤심해서 막았단다... 뉴스나 sns에서나 보던 이상황이 현실인가 싶을정도로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였다... 경찰에 신고 후 경찰관님 두분 도착, 빼라고 했지만 안뺀다고 알아서하라고 가라고만 되풀이 하곤,경찰관1,2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란걸 느끼셨는지, 됬다고 견인하고 업무방해로 고소 진행 하겠다고 통보한뒤 경찰관1님과 함께 나와(경찰관2님은 남아서 B사업장 대표와 이야기하는듯했음) 자초지종을 설명한뒤 진술서를 쓰고 고소장을 작성하기위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데경찰관2님이 B업체대표와 A업체대표를 불러서 다시한번 중재를 해주시며 중장비를 빼기로하고 고소장은 접수하지않는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위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중장비를 이용해서 주출입구를 막는 행동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않는다.. 주 방문고객의 연령층이 태권도,합기도,줄넘기 등등 학원에서 단체로오는 어린이와 초중학생들인곳인데.. 어린이들도 꾀심하다고 출입구를 막는 행위 따위는 하지않을텐데 말이다. B업체의 사업장은 위반건출물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것으로 확인된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업체는 공중위생법을 적용받지않는다는 것 같은데 , 불법증축된 위반건축물에서 숙박을 하는건 과연 정상적인것일까..비닐하우스 설치해놓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아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 이또한 합법적인 방법일까.....
중장비(트랙터2대)로 사업장 출입구를 막고 배째라는식..?
중장비(트랙터)로 사업장 진출입로 막고 배째라는 타사업장?
제목에서와 같이 중장비 2대로 사업장의 차량 진출입로를 막고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야기는 약 1년4개월전 2022년 3월경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진행형으로의 대략적으로 발생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의 형식은 조금 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인 "A" 사업장과 땅 경계에 바로 붙어 이웃하고 있는 농촌체험 "B" 사업장B사업장은 약 10년 이상 운영해오던 농촌체험 업체이며 A사업장은 오픈한지 얼마되지않은 신규캠핑장이다.
B사업장은 주말(금토일) 방문인원이 적게는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방문하는 곳인데, 이많은 사람들이 집결되는 이곳은 "비닐하우스 안"이며 비닐하우스 안에서 체험,식사,저녁엔 음주가무 가 진행된다.
두 사업장은 땅, 측량의 땅, 경계를 사이로 바로 맞붙어있으며, 비닐하우스는 시골에 가면 흔하게 볼수있는 정말 말그대로 사면이 비닐로 되어있는 방음이라곤 1도 되지않는 가설건출물이다
낮에는 수십수백명의 사람들의 말소리와 직원의 마이크 소리가 대단하고밤에는.. 저녁시간 10시,11시,, 자정이 되어가도록 비닐하우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며 노래방시설로 노래부르며 소리를 지르고....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업체의 건물은 3층 건물인데 2층3층은 숙소? 단체숙소?방으로 운영되고있다[해당건물은 본래 2층건축물이고 3층은 불법증축에.. 위반건축물이던데.. 숙박이 가능한건지도 의문...]여기서도 밤12시가 넘도록 아이들 소리지르는 소리, 어른들 웃는소리.. 정말 가관도 아니다....[아래에서 말하겠지만 놀러온사람들을 나무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관리라곤 아예 하지않는 업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럴때면 A업체 대표는 A업체에 방문한 손님분들의 민원을 상당하게 받으며 "도대체 저긴 뭐하는곳이냐" "너무시끄럽다" "밤에 무슨 노래방이냐" "야외에서 저래도 되는거냐" 등등 수많은 컴플레인을 받았다..
이대로 가다간 손님 다놓치고 극단적으로 폐업하겠는데? 라는 생각에이건 정말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B사업장 대표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중점대화내용.........]B사업장 : 나는 10년 전부터 여기서 영업을 해왔다 내가 왜 바꿔야 하냐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 A사업장 : 이제는 옆에 이웃이라고 할수있는 다른업체가 들어왔으니 서로 맞춰 가면서 바꿀수 있는건 바꿔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등등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첫 대화시도부터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그 이후로도 수차례 찾아가 늦은시간까지의 건물 상층부의 소음, 비닐하우스에서의 음주가무에 대해 관리가 필요해보인다고 정말! 정중히 요청드렸다.
역시나 전혀 바뀌지 않는다...
몇개월간 쫒아다니며 말씀드리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보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였다.
결국 생각해낸 방법은 땅의 경계에 맞춰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였다,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수있고 철도나 지상철,도로와 가깝게 접해있는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있는것]방음벽 공사 금액은 5천만원 상당.... 이돈이면 캠핑장에 뭐라도 투자하여 더좋은 환경을 제공해드릴수있는 액수 였다..... 신규사업장이다보니 한푼두푼이 정말 아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다간 영업은 커녕 폐업 할수도 있겠단 생각에 시공하기로 결정하였다.분명 대화를 통해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협의 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을꺼라 생각했지만 절대..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방음벽 시공 결정! 을 한뒤 다시 B업체를 찾아갔다, 이대로는 지낼수 없어 방음벽 시공을 하여서 자체적으로 소음을 막아보기로 했다. 그러니 최소한의 협조만이라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방음벽 설치가 끝나고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50%정도 소음을 감쇄 시킬수 있었지만 조용한 시골마을의 밤엔 턱도없었다.밤 9시30분정도 지나고도 소음이 들려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경찰관님이 다녀가시면 다행이 바로 조용해지곤 했다.
바로 조용해지는것 이것도 참 그렇다... 굳이 경찰관님이 왔다가야만 조용해질수 있는것인가..?애초에 관리자분이 관리를 해주셨다면 손님분들은 당연히 따랐을것이고 애초에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꺼라는 생각이 든다...
신고한 순간일뿐 다음주 그다음주 당연하게도 바뀌는건 거의 없고 방음벽설치 이 후 현재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현재는 밤10시넘어서 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음주가무를 하는건 거의 없어졌지만, 건물2층,3층 단체숙소 안에서의 소음은 여전히 11시넘어서 까지 계속되고 있다.신고하고 신고하고 신고하고 반복이다...
그런던 어느날 불과 몇일전,이날 오후4시쯤 비닐하우스에서 노래방이 켜지며 대단한 환호성과 노래소리가 캠핑장 안을 뒤덮었다 쫒아가봐야 싸움밖에 더 나겠는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노래방 기기는 꺼지고 조용해졌다. [이 신고가 지금까지 약 10번은 족히 넘었다, 매번까지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기전 몇번은 찾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이건뭐 벽이랑 얘기하는것도아니고 나중엔 법대로 하란다.... 인간인지라 신고할때마다 마음이 마냥 편한것만은 아닌것이 사실이다.... ]조용해지고 약 30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중장비2대가 차량진출입로 주출입구를 떡하니 막고 차량을 오도가도 못하게 세워둔게 아닌가....
세워둘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세워져있는걸 손님분이 퇴실하려고 하면서 발견하였다.. A사업장 : 이게무슨상황이냐 빼달라 주출입구다 손님 차량 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B사업장 : 알아서해라 안뺀다.....신고한게 꽤심해서 막았단다... 뉴스나 sns에서나 보던 이상황이 현실인가 싶을정도로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였다...
경찰에 신고 후 경찰관님 두분 도착, 빼라고 했지만 안뺀다고 알아서하라고 가라고만 되풀이 하곤,경찰관1,2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란걸 느끼셨는지, 됬다고 견인하고 업무방해로 고소 진행 하겠다고 통보한뒤 경찰관1님과 함께 나와(경찰관2님은 남아서 B사업장 대표와 이야기하는듯했음) 자초지종을 설명한뒤 진술서를 쓰고 고소장을 작성하기위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데경찰관2님이 B업체대표와 A업체대표를 불러서 다시한번 중재를 해주시며 중장비를 빼기로하고 고소장은 접수하지않는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위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중장비를 이용해서 주출입구를 막는 행동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않는다.. 주 방문고객의 연령층이 태권도,합기도,줄넘기 등등 학원에서 단체로오는 어린이와 초중학생들인곳인데.. 어린이들도 꾀심하다고 출입구를 막는 행위 따위는 하지않을텐데 말이다.
B업체의 사업장은 위반건출물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것으로 확인된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업체는 공중위생법을 적용받지않는다는 것 같은데 , 불법증축된 위반건축물에서 숙박을 하는건 과연 정상적인것일까..비닐하우스 설치해놓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아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 이또한 합법적인 방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