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관련

하하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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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2년전 시골로 귀향을 하셨어요, 집쪽으로 쓰레기 버리는 곳이없어서 이사왓을때 군청으로 전화를해서 쓰레기 버리는 곳을 물었으나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동네주민께 물어서 집에서 차를 타고 2km 가야하는 거리에 있는 쓰레기버리는곳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첨에는 종량제에 버리시다가 쓰레기 버리는곳에 가면 다 청지에 쓰레기가 담겨있길래 부모님은 청지에 버려야 하시는줄 알고 청지에 담아서 버리셨어요..
줄곧 그렇게 버리시다가 얼마전 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50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별말없다가 과태료 50이나 때리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1항,2항을 보면 일반가정폐기물 과태료 1차가 10만원인데, 차량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50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 너무 시골이라 쓰레기를 버릴려면 차를 이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