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2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트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 보험담보는 실손의료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018.09.01~2020.01.31까지 발톱 백선증으로 인해 군산에 있는 고운미래피부과에서 백선증 레이져치료 시술을 주1회씩 대략 7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하였고 실손의료비 청구한 결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손의료비를 전액을 지급받았고 이후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2020.08.01~2023.3.18일까지 전주에 있는 고운미래피부과에서 백선증 레이져치료를 주1회씩 대대략114회. 전주/군산 통합으로 총 18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해당부위는 왼쪽 엄지발가락.가운데 발가락. 오른쪽 가운데발가락.새끼 발가락등 총 4군데입니다.이제껏 176회의 통원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비가 지급이 되었으나 실손을 4세대로 전환후부터 2023.01.27~2023.03.18일까지 통원치료에 대한 실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본인은 그동안 실손의료비가 잘 지급되었던 터라. 보험금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DB손해보험사에서 백선증 레이저치료 적정성에 대한 소견을 가지고 해당병원에 대한 서류 검토를 의료자문한 결과 일반적으로 백선증 오니코레이저는 (주1회/ 총 12회) 치료를 시행하며 향후 레이져 치료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확인 하였다며 검토기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을 첨부하여 청구한 실손의료비는 소견에 따라 면책 처리되었다며 손해사정결과와 의료자문회신서를 통보받았습니다.DB손해보험사의 주장대로 한다면 지난 176회동안 실손의료비는 왜 지급을 한건지?? 해당 병원의사의 소견보다도 검토기관 의사의 회신을 왜 더 신뢰를 하는지?? 환자를 보지도 않은 검토기관은 단지 서류만으로 판단을 지으며 의료자문회신서를 왜 작성했는지???또한 자문회신서에 명시된 수신자를 직접 진찰한 소견이 아니며 첨부된 의학적 자료만으로 작성한 소견이라고 명시 되어져 있는데.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인지? 실손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측과 협의끝에 동시감정을 요구하였고 23.05.24일 전북대병원 피부과에서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참관아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상기인의 상태는 표제성 진균증(즉 백석증)이 남아 있으며 향후에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당시 참관한 보상담당자도 인정하였고 보험금이 나올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접수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난후 다른 보상담당자가 동시감정 결과서가 회신되지 않아 보험금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23.06.08 재차 메일로 결과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명의 보상담당자가 또다시 바뀌면서 환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과잉진료를 받았다.이제 그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는등. 말도 안되는 괴변만을 늘어놓고 있다가.상기인이 보험사에 지속적인 민원을 신청하니. 보상처리내역에 보험금지급완료라고 허위로 조작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보험금 보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을지대병원에서 내린 의료자문이 전문의가 내린 진료소견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지..또한 오니크레이저시술은 환자상태와는 상관없이 '주1회 (총12회)만 해야 한다'는 의학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괴변만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하지말고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험사와 협의후 진행한 동시감정을 진행 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질 않네요. 대형 보험사가 거짓말로만 계약자들을 기만하고 있네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형 보험사의 횡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