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할머니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00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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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들의 친모로 20년도초 이혼을 하고 홀로 두 아이를 지금껏 양육해오고 있습니다.태어난 그 순간부터 독박육아여서 사실 아이들은 이혼을 하나 안하나 큰 차이는 없고,살면서도 아빠와의 유대관계 또한 좋지 않았기에 이혼했을때에도 아빠의 사망도 아이들에게는 크게 상처가 없이 지나가 그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아이들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본인의 친부가 운영하던 법인 회사를 물려 받아서 경영을 했었고, 그러다 21년도 가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사망한이에게 재산은 살고 있던 아파트 한채이고 이는 아이들이 상속받았습니다.친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망한 본인의 아들이 회사에 가지급금을 지어놓았으니 이를 상속자인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며 소송을 걸었고 그 명목으로 그 집을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가지급금도 억울한 부분이 회사를 물려받을 당시 사망자의 친부이자 아이들의 친할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는 조건으로 당시 본인이 내어놓은 가지급금과 회사의 용역비 일체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친할아버지가 가져간 금액들입니다.
이것또한 그때에도 현재에도 친할아버지가 주주지분 60프로 친할머니가 주주지분 20프로 사망인이 주주지분 20프로로 허울만 그저 이름만 대표로 주었을뿐입니다.아들이 사망하자마자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회사내 직원이던 부장을 바지대표로 세워서 현재까지도 회사를 운영하고 본인들은 골프를 치는등 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힘없는 손자손녀들에게 짐을 지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아이들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 권리를 현재 내세운 대표나 친할아버지에게 다시금 되돌려 받고 가지급금을 처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득에만 눈이 어두워 이득은 본인들이 취하고 짐은 죄없는 미성년 아이들이 지도록 하고있습니다.
사망후 저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고 저도 변호사를 구해 반박하고 있기를 벌서 1년 7개월입니다.사실 230만원이 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양육비도 없이 두 아이를 힘들게 키우며 살고 있고,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비나 그 집의 대출금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가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건 억울한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대신 싸워주지 않았다는 원망은 듣고 싶지 않아서 맞서 싸우고는 있지만 현실에 하루하루 너무 지치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할머니는 재산도 있고 잃을것도 없는 형편이기에 소송도 그저 시간을 벌어가며 제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아이들의 아버지는 살면서 좋은 남편이지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인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였고, 혼자 벌어서 생활비도 잘 안주며 혼자 먹고 혼자 즐기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술에 가스라이팅에 제가 그 상황에 시들어가는건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 얼굴에 그늘이 지는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하였고, 주변에서 인정할만큼 아이들은 저랑만 살면서 누구보다 밝게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마랑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아이들이지만 저혼자서 감당하기엔 현실이 벅차서 아이들이 이따금 돈에 관해서 눈치를 볼때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능력이 되는 엄마였다면 지금보다 더 눈치 안보고 잘 키우련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고 월급 230으로 세 식구가 살아야하는데 아이들은 점점 크고 들어갈 돈은 늘어나는데 저 집때문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등 그 어떠한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아이들이 남겨놓은 재산은 훗날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돈이 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소송을 처음 시작할때도 지금도 소송에 끝나면 최소한의 아이들의 키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제외하고는 두아이 모르게 똑같이 나누어 두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시기나 본인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시기에 아버지로서 남겨준 재산이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욕심일수도 있고, 지금 저의 맞대응이 미련할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만에하나 질수도 있다면 그냥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법인 회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아이들의 친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막대한 가지급금을 지워 본인은 막대한 이득을 남기고 회사를 넘겼고, 사망하니 이제와서는 그 지워놓은 가지급금은 계약에 의해서 아들이 책임을 진다한 것이니 당연히 상속인들이 갚아야 한다 주장합니다.갚아야 하는 돈이면 갚아야하나 처음에도 지금도 재무재표에 가수금이 있음에도 그 돈은 인정못한다며 빼주지 않고있고 그 사람의 퇴직금이나 주주지분에 관해서도 상계처리조차 해주지 않고 그냥 오롯이 빚이 있으니 그 모든 빚을 다 갚으라 종용하는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친할머니가 본인들의 친손주의 미래를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한다는게 저로서는 이해도 납득도 가질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그집의 친손주가 맞냐고 친손주인데 이렇게까지 할리가 없다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핏줄인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를..
제가 본인 아들과 이혼을 했고 이혼후 본인의 아들이 사망을 해서 제가 괘씸해서 이렇다 한들 저와 아이들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쪽분들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하루하루 지쳐가는데 계속 재판은 계속 연기가 되고 시간은 흐르고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심정입니다. 저도 여유가 있으면 그래 이기던 지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할텐데 제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지금처럼 밝은 모습 제가 책임지고 지켜주지 못하는 못난 엄마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주변에서 힘든 일 겪는 사람 치고는 밝고 씩씩하다 하는데 사실은 그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티내면 가장 마음을 아파할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이깐요..만약 억울하게 지더라도 엄마는 너네를 위해서 그 당시 너네의 재산이자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버텼다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해줘야하니 상황이 답답해서 밤에 잠을 못이루어도 웃으려 노력합니다. 소송이라는게 몇년도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버틸수 있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