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쓰니1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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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85920?sid=102

 

A씨 등 9명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