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시친 보며 하루를 보내는 주부입니다.
보기만 했지 글은 처음쓰네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생긴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2년전 입주때보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이사를 결정하게됐구요~
2년만 살고 나가는게 미안했던 저는 부동산에서 여러통의 전화를 모두 다 받아서 집을 보여줬고 제가 집에 없을때에도 비번까지 알려주면서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도 미안해 할 정도로 단시간에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만큼 저도 최대한 거래가 될수있게 도움 드렸구요. 그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법적으로도 당연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말들으니 비번까지 알려줘가면서 보여준게 살짝 후회가 되더군요.
아무튼 6월 27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당일 오전 전세금을 모두 반환 받았구요~
짐을 다 빼고나서 임차인 남동생이라는분이 집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진을 다 찍었더라구요.
벽지 손상부분, 그리고 욕실과 현관타일 금간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더라구요~
그외에도 벽에 액자못박은 2개, 거실 커튼걸이 못박은 자국, __받이 찍힌거 한군데 그정도는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분벽지를 하면될것 같아서 아는업체에 알아보니 35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분이 7월1일 입주라 6월 28일 바로 도배를 해야겠다고 하시며 임대인 아시는분이 50만원에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보수해주기로 했으니 우리업체에서 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이미 하기로 했다며 집주인이 그럼 본인이 손해볼테니 35만원만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일도 하자보수팀에 알아보니 20만원이라고 해서 하자보수 업체에 금액확인하고 보수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부분은 수리후 청구하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알아보니 현관타일은 별도 15만원이라고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지 못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ㅡ문자내용ㅡ
어느 곳과 통화하셨어요?
관리실,AS센터는 하자보수기간 경과되서 직접하지 않는다고해서 양우하자보수 하도급사에 연락하니
욕실타일3장 20, 현관타일1장 15만원 총 35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에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 쓰고 있어서 오늘중으로 대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 지연되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니 연락주세요
이렇게 7월3일 오후 3시 40분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 확인을 나중에 했고 퇴근하고 집에 오니 또한통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ㅡ문자내용ㅡ
대화로 해결하려고 문자,전화 드렸는데 여의치 않네요위 사진 첨부해서 "임차주택 손괴" 경찰신고 및 민사손해배상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32분에 이렇게 보내왔어요
벽지,타일등 점검했을당시 찍었던 사진과 함께.
이 아파트가 타일 깨진 하자가 너무 많아서 접수를 받았는데 화장실 문 뒤쪽이고 거실화장실을 잘 쓰지 않아서 제가 하자보수 기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5월까지 접수가 끝났다며 무상으로 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접수를 안해서 저희잘못이니 저희가 변상하라고 해서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ㅜㅜ
문자가 오자마자 당황해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아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ㅡ문자내용ㅡ
년동안 전세살면서 이자가 터무니없이 올라서 이사 결정했고 2년만 살다 나가는거 미안해서 부동산 집보러 온다고하면 언제든 볼수 있게 시간 잡아드렸고 집에 사람 없을때도 비번 알려드리면서까지 거래할수 있게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사하느라 정신없을때에도 벽지 이야기하셔서 벽지 하시는분 35만원에 해주신다고 하니 그쪽에서 당장 내일 하기로 계약하셨다고 35만원만 보상해주라고 통화했구요~ 타일도 양우업체에 맡기면 20만원에 해주신다고 가격 확인하고 수리하라고 이야기하니 수리하고 청구하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경찰신고및 민사손해배상을 진행한다고 하니 참 할말이 없네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이 문제때문에 본인 친언니는 심장이 떨려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본인은 위경련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래서 더이상 이일로 시간 낭비 하기 싫어서 소송을 진행할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더 시간낭비지 않냐고 했더니 이제까지 살면서 싸우는걸 싫어하고 해서 본인은 모든일을 법적으로 처리했다며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간다고 했더니 벽지값도 아직 입금도 안되고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하네요ㅜㅜ
본인 남동생이 외아들인데 귀하게 자란 애한테 왜 일처리를 이렇게 했냐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아냐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 몰아부치며 이야기하길래 너무 눈물이나서 더이상 이야기하고싶지 않아 벽지값 타일값 해서 70만원 지금 다 드린다고 계좌보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피해자라며 가해자가 금액을 정하는건 아니라며 여기에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해서 본인은 이제 손해볼 마음이 없으니 벽지값 50만원인데 5만원 깍았다고 45만원에 타일35만원 그리고정신적인 피해보상비 위자료까지 해서 100만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통화하면서 온몸이 떨리고 너무 무서워 울먹이며 알았다고하고 끊고 바로 입금을 했어요.
그날 저녁 잠도 제대로 못자고 몇날몇일 생각이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전에 살았던곳 보증금 5000만원도 3년이 지났는데 받지도 못하고 현재 소송을 걸어논 상태인데 그집은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물론 저한테까지 오는 돈을 없을거라고 해서 그 일도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이런일이 또 생기니 집없는 설움을 많이 느끼고있어요ㅜㅜ
최대한 있었던 일을 적는다고 했는데 제 위주로 써졌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게 맞은건가요?
그리고 집주인 동생이 점검하러 왔을때 관리비 정산하고 관리실에서 받은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집주인 동생한테 줬어요. 근데 새아파트라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7만원정도
그걸 7월14일 현재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어요.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지만 집주인한테 문자로 남길려고해요. 6일 지나 입금 안됐다고 난리치던 그사람한테
뭐라고 보내야할까요?
임차인갑질? 임대인잘못?
결시친 보며 하루를 보내는 주부입니다.
보기만 했지 글은 처음쓰네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생긴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2년전 입주때보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이사를 결정하게됐구요~
2년만 살고 나가는게 미안했던 저는 부동산에서 여러통의 전화를 모두 다 받아서 집을 보여줬고 제가 집에 없을때에도 비번까지 알려주면서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도 미안해 할 정도로 단시간에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만큼 저도 최대한 거래가 될수있게 도움 드렸구요. 그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법적으로도 당연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말들으니 비번까지 알려줘가면서 보여준게 살짝 후회가 되더군요.
아무튼 6월 27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당일 오전 전세금을 모두 반환 받았구요~
짐을 다 빼고나서 임차인 남동생이라는분이 집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진을 다 찍었더라구요.
벽지 손상부분, 그리고 욕실과 현관타일 금간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더라구요~
그외에도 벽에 액자못박은 2개, 거실 커튼걸이 못박은 자국, __받이 찍힌거 한군데 그정도는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분벽지를 하면될것 같아서 아는업체에 알아보니 35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분이 7월1일 입주라 6월 28일 바로 도배를 해야겠다고 하시며 임대인 아시는분이 50만원에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보수해주기로 했으니 우리업체에서 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이미 하기로 했다며 집주인이 그럼 본인이 손해볼테니 35만원만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일도 하자보수팀에 알아보니 20만원이라고 해서 하자보수 업체에 금액확인하고 보수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부분은 수리후 청구하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알아보니 현관타일은 별도 15만원이라고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지 못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ㅡ문자내용ㅡ
어느 곳과 통화하셨어요?
관리실,AS센터는 하자보수기간 경과되서 직접하지 않는다고해서 양우하자보수 하도급사에 연락하니
욕실타일3장 20, 현관타일1장 15만원 총 35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에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 쓰고 있어서 오늘중으로 대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 지연되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니 연락주세요
이렇게 7월3일 오후 3시 40분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 확인을 나중에 했고 퇴근하고 집에 오니 또한통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ㅡ문자내용ㅡ
대화로 해결하려고 문자,전화 드렸는데 여의치 않네요위 사진 첨부해서 "임차주택 손괴" 경찰신고 및 민사손해배상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32분에 이렇게 보내왔어요
벽지,타일등 점검했을당시 찍었던 사진과 함께.
이 아파트가 타일 깨진 하자가 너무 많아서 접수를 받았는데 화장실 문 뒤쪽이고 거실화장실을 잘 쓰지 않아서 제가 하자보수 기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5월까지 접수가 끝났다며 무상으로 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접수를 안해서 저희잘못이니 저희가 변상하라고 해서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ㅜㅜ
문자가 오자마자 당황해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아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ㅡ문자내용ㅡ
년동안 전세살면서 이자가 터무니없이 올라서 이사 결정했고 2년만 살다 나가는거 미안해서 부동산 집보러 온다고하면 언제든 볼수 있게 시간 잡아드렸고 집에 사람 없을때도 비번 알려드리면서까지 거래할수 있게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사하느라 정신없을때에도 벽지 이야기하셔서 벽지 하시는분 35만원에 해주신다고 하니 그쪽에서 당장 내일 하기로 계약하셨다고 35만원만 보상해주라고 통화했구요~ 타일도 양우업체에 맡기면 20만원에 해주신다고 가격 확인하고 수리하라고 이야기하니 수리하고 청구하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경찰신고및 민사손해배상을 진행한다고 하니 참 할말이 없네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이 문제때문에 본인 친언니는 심장이 떨려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본인은 위경련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래서 더이상 이일로 시간 낭비 하기 싫어서 소송을 진행할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더 시간낭비지 않냐고 했더니 이제까지 살면서 싸우는걸 싫어하고 해서 본인은 모든일을 법적으로 처리했다며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간다고 했더니 벽지값도 아직 입금도 안되고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하네요ㅜㅜ
본인 남동생이 외아들인데 귀하게 자란 애한테 왜 일처리를 이렇게 했냐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아냐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 몰아부치며 이야기하길래 너무 눈물이나서 더이상 이야기하고싶지 않아 벽지값 타일값 해서 70만원 지금 다 드린다고 계좌보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피해자라며 가해자가 금액을 정하는건 아니라며 여기에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해서 본인은 이제 손해볼 마음이 없으니 벽지값 50만원인데 5만원 깍았다고 45만원에 타일35만원 그리고정신적인 피해보상비 위자료까지 해서 100만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통화하면서 온몸이 떨리고 너무 무서워 울먹이며 알았다고하고 끊고 바로 입금을 했어요.
그날 저녁 잠도 제대로 못자고 몇날몇일 생각이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전에 살았던곳 보증금 5000만원도 3년이 지났는데 받지도 못하고 현재 소송을 걸어논 상태인데 그집은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물론 저한테까지 오는 돈을 없을거라고 해서 그 일도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이런일이 또 생기니 집없는 설움을 많이 느끼고있어요ㅜㅜ
최대한 있었던 일을 적는다고 했는데 제 위주로 써졌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게 맞은건가요?
그리고 집주인 동생이 점검하러 왔을때 관리비 정산하고 관리실에서 받은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집주인 동생한테 줬어요. 근데 새아파트라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7만원정도
그걸 7월14일 현재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어요.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지만 집주인한테 문자로 남길려고해요. 6일 지나 입금 안됐다고 난리치던 그사람한테
뭐라고 보내야할까요?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길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