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토렌트 개인 사용자는 처벌 할 수 없어.jpg

GravityNgc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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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파일을 사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려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


사적 관람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권물을 토렌트 파일을 사용해 다운받았고, 


다운받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 파일 특성상 업로드할 이익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할수가 없다는거야.


하지만 토렌트 파일의 최초의 유포자는 말이 달라지지.


그래서 토렌트는 한국 저작권법상 최초 유포자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자에 한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영화가 무료로 풀렸다는 말 듣고 다운로드를 받은 일반인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개인적 관람을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왜 저작권법의 위반이냐고 하자. 검사가 무조건 처벌이 되닌깐.


이러면 조건부 기소유예를 못해준다며 유포의 글을 작성하거나 유포의 의사가 없는 무혐의자를


형사 처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포에 범의가 없다는거야.


소설가가 자신이 파일을 토렌트에 유포하고 다운받은 사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해


500만원씩 합의금을 받았다는데, 


한국 저작권법상 토렌트 이용자중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람은 


최초의 유포자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자만 처벌할수있다는거야.


개인들이 사적 관람을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는거지. 


최초의 씨드 유포자가 아닌이상 처벌이 불가능한데 처벌을 하고있다.


검찰청에서 무혐의자 처벌에 대한 진상 조사하고, 


대법원과 문체부가 저작권법을 재 심사해야될것 같은데,


법에서 처벌이 불가능한것을 처벌하고있자나.


업로드의 행위에 적극성을 입증하며, 유포할 이익을 입증했때에 한해서 처분이 가능한데,


그게 단순하게 영리적 목적이 아닐지라도 유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건데,


토렌트는 업로드하면 하드디스크가 과부하가 걸려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개인들은 업로드 행위를 기피한다는거야. 


얌체족들이 늘어난다고 강제 시작 기능을 만들었는데,


해킹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선례가 늘어나고있다.


한국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사법 시스템의 구멍이 생겼다.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있다는거야.


형사소송법 위반을 권리로 인식하고, 


법을 왜곡하는 사법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 왜곡죄만들어야지.


법이 왜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선 안되고, 법을 왜곡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느냐 고의가 있었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려고 했다면 형사 처벌을 해야 하고, 


소극적인 경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야겠지.


사법부에서 국민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며, 


이번 정부에서 검사들이 무혐의자도 법을 위반해가면서


처벌을 하고 있다. 법무부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며 법무부는 검찰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만 되도록 해야한다는거지.


토렌트 무자비 형식의 형사 처분으로 사법부 전체에 불신임이 된거야.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해 공표된 저작권물의 사적 이용을 목적의 복제 행위가 권리임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거지.


현행법상 토렌트를 사용하는 유저의 경우,


최초의 유포자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자 외에는 처벌할수 없는데, 


처벌을 하고있는거야. 원래 댐이라는게 이렇게 작은 곳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곳도 한번에 무너지기 시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