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환불 규정

룰라랄라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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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
2월 모두투어 간판인 영업소 방문해서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 상품 계약하고 계약금 입금8월에 가는 일정이 였으나 여름 휴가를 못가게 되어 6월 초에 취소 요청
패키지 상품에 취소 규정 30일 전은 계약은 전액 환불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전액 환불 안된다고 함본사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했으나 금액적인 책임은 못진다 함
간판이 모두투어로 되어 있고, 패키지 상품도 모두투어 상품이지만, 영업소의 사업자등록은 개별 여행사였음
아마 대부분의 여행사 영업소가 본사 직영이 아닌 개별 여행사일 듯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했으나 강제 효력이 없어 사업자가 거부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가 없음
규정이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이게 진짜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