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환불규정

2023.07.19
조회425
네일이트 회원제

20만원 (계좌이체) + 2만원 적립금 (22년 10월)
22만원 - 첫 시술 (50%할인) 8만원 - 4만원 = 18만원

23년 7월 19일 패디큐어 75000원 (회원제)

18만원 - 75000원 = 10만 5천원

네일아트 사장님 건강악화로 페점결정 정확한날짜 모름
미리공지 없었으며 19일 네일아트 시술 전 다른 회원한테
말씀하는거 들려서 듣게되었음

회원제금액을 정리하자고 먼저 말하는 과정에서 계산방법이 너무이상합니다.

< 원장님 환불방법 >
22만원 - 2만원 적립 - 8만원 - 7.5 (회원가) = 4.5

(4만원 50%할인 해준걸 8만원 비회원가로 차감하겠답니다. )
(95000원 비회원가로 차감하는데 회원가 75000원으로 차감한다고 인심쓰듯이 말합니다.)

< 내 환불금 방법 >
22 만원 - 2만원적립 - 4만원 (50프로 할인) - 7.5 = 85000원


네일아트 회원제 환불규정이 저런식으로 환불받는게 맞는건가요? 소비자센터에선 민원을 넣어도 한달이넘게 걸리고 폐업할시 준다는 45000원도 못 받게 될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전문가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방안 및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