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아닌 괴롭힘 국민청원

하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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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야할것 혹은 빼야할것 혹은 조언 악플 다 달게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일로 경찰청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저희 아이를 사칭한 동일학번과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쳤습니다.

그 학생(?)의 새벽1시반 경에 불필요한 언행으로

당사자본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이 여럿 생겼고

그로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항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픈채팅방 사칭(학생)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아이를 곤란하게 했고 이는 형사고소 요건이 되지 않아 그 학생이 누군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별일도 아닌데 유난이다 생각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만일 이전에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아이를 곤란하게 했었던 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피해자를 곤란하게 했고 그게 반복적일 경우 그것은 괴롭힘입니다.

1학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2차 피해를 이유로 저희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앞으로 겪게 될 곤란한 일들을 생각해 넘어갔습니다.



이전 일을 담임선생님이 전부알고계시고 선생님 또한 학생부를 가보자해서 같이 다녀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갔더니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가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셔서 다녀왔지만 경찰청에서는 형사고소 또는 고소가 이루어져야 수사가 진행되나 형사고소 건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아니고 학생부에서도 누구인지 알아야 학교 측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경찰청에 가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해서 간 것인데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작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괴롭힘에 강약을 어느 형사사건에 누구의 잣대와 판단으로 정하시는 걸까요. 저희아이에게 알려줄 수 없으면 학교 측에서는 알 수 있도록 해 크건 작건 지속적인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냄새가 난다.

2.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3. 자신의 프로젝트소재를 얘기하며 자기도 얘기했으니 너도 얘기하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해서 결국 알려줬더니 좋은 아이디어라며 그거 동아리에서 써 먹어야겠다.

4. 동아리 장을 맡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해야겠으니 너는 양보해라. 니가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당장 말하라며 다그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등

5. 조별 2인 수행평가를 하루 앞두고 다음날 발표인데 연락 두절되어 밤새 잠 한숨못자고 혼자 준비한일 등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부모인 저는 애들하고 잘 지내라.

친구들이 그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애들하고 친해져봐라.

자퇴, 검정고시를 얘기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회생활이다. 실제사회생활에서는 말도 못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겠니.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니가 가해자다. 이런 독한말까지 해가면서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넷이 모여 있을 때 그 중 한 아이에게 셋이 저희 아이 욕을 했다는 사실까지 들었습니다. 욕한걸 처벌하겠다는 말이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도 아니고 폭행이나 폭언도 없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헛소리를 하고 나간 것도 벌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그 아이(?)가 누구인지 피해자 혹은 학교 측에서는 알 필요가 있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 고등학생들이 감정변화도 크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같은 반에 우울증 약을 먹는 아이도 둘이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을 키우고자 함도 아니고 가해학생이 대체 누군지 알고 피하고자함인데 마치 가해 학생을 인권보호해주는 것 마냥 느껴지면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다닐 수 있을까요?


괴롭힘.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채팅방에서 사칭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고소 같은 복잡한 법적 제도를 우선하여 학교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학교 측에 조회권한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