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과 요즘 학교는 왜 그 모양일까?

H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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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개인소개를 하자면, 10대 후반 시절에 교육청,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와 법적 다툼을 두번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은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 글에서는 제가 느꼈던, 그리고 교사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느꼈던 교육 행정의 짬처리 방법과, 느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과 그 과정들에 대해 내열을 해보고자 해요. 당연히 제 주관이 가득 담겨 있다보니, 저랑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방이나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어요. 
#1. 학부모와 학교간의 민원에 대하여요즘 큰 논란이 된 부분이죠, 느낀 배경은 저희 어머니께서 경험하셨던 일 입니다. (초등학교 이야기 입니다.)
- 사건 요약학생 A가 학생B가 없는 자리에서 학생 B의 험담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함. 그러나 학생 B도 온라인상에서 A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를 알게된 학생 B는 학생 A에게 먼저 다가오며 싸움을 걸었고, 서로가 교사가 없는 교실내에서 다툼을 하게됨. 이를 알게된 B의 부모는,  교사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청 민원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학생 A와 법적 다툼을 시작함. 그러나 정황상 학생 A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었고, 학생 A의 부모도 학생 A또한 잘못한점이 있기에 학생 B과 잘 풀어가고자 하였으나, 학생 A의 부모가 무조건 저 학생 B가 잘못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등교 우회거부를 시작함.  결국 합의는 되지 않았고, 정식 절차가 진행되자 학생 A의 부모는 본인의 행동에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함. 
- 느꼈던 점
1) 감정을 근거삼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내가 이렇게 느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이 문제를 나의 뜻대로 해결하여 내 감정을 풀어줘야 한다.' 라는 틀의 민원틀이 정말정말 많아요. 위 사건도 위와 같은 틀 이었고요. 사실 마냥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민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2) 짬처리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 일이 제가 법적 다툼 하면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끽해야 2년전 입니다.) 윗 직급의 교사(교장,교감 포함), 교육청, 교육부가 이러한 사건을 접했을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틀이 있습니다. 
' 우리는 공식 절차를 통해 이런 업무를 각 학교와, 각 교사들에게 이전을 했으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 '라는 틀이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나는 이러한 일에서 교육부에서 지시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종종 나도 이경우의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질거면 교육부 가서 따져라. ' 라는 틀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때문에 교사분에게 주어지는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방법은 정해져 있고, 그것 이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쉬운말로  교육부는 '너가 할일' 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일' 이라고 말하면, 교육부는 '내 알빠 아님', '얼른 문제 해결해야해. 안그러면 다 너 책임이야' 라는 식으로 대응하죠.

 3)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
교육부가 교사에게 법이 정한 선 안에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자율권과, 적절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일인데, 그것을 못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거죠. 
#2. 교육청, 교육부의 수구적인 태도
-느꼈던 사건 요약
case1) 주위에 대안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적용되는 교육부의 지침(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부 자체 지침들이에요.) 이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법적 조항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죠, 그러나 교육부는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저와 친구들의 법적 근거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case 2) 수능 보다가 감독관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장학사가 감독관 감싸기에 교육부가 진행하고, 저에게 통보하였던 자체 감사 내용에 대해 필요한 선, 법이 정한선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부존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말로 감사를 했고, 이와 같은 경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느낀점
1)  행정부가 법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행정심판때 느꼈던 부분 입니다만, '그 지시이  나오게된 근거를 그렇게 적용하여 지시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법들 때문이다. ' 라고 주장을 해도, '그 법들 알빠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너가 따라야되, 그 법들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이 주된 틀 이더라고요.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을 하였든,  법원 판례가 그러하든, 본인들 생각과 다르면 대응조차 안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던 경험 이었습니다.

 2) 감정만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학부모만 하는게 아니다. 
교사도 그래요. 이건 case 2) 에서 느꼈습니다만, 감사에서 저를 폭행한 교사의 말의 주된 틀이 '내가 이러이러 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보여서 해당학생(여기서는 저죠.)에게 그러한 행동을 가했습니다. ' 라고 말하더군요. 많은 경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니 교육청에서도 자체 구두 경고만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3)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건 #1 3번에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결국에 교육부 내부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이 근거가 되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만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결국에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일들이 엄청 많다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게 되었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대로 늘어나는거죠. 
#3. #1.#2. 이기에 생겨나는 악순환
제가 #1, #2.를 거치면서 느낀점이고, 알아본점이지만, 단체로 지속적인 민원을 넣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행정편익주의로 인해 교사에게 넘겨지는 지속적인 민원들은 많아질 것이고해결을 하고 싶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하니 교사분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이라고 생각해봤을때, 근거가 논리적인 민원이라면 상대할만 하겠지만감정만이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대응하기도 벅차겠더라고요.
 #4.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는 이유
할아버지께서 나름 고위공직자 층에 계셨던 과거가 있기에 계시는 주위 인맥들을 떠올리며,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사람이 죽어도 한철이고, 불만이 터져나와도 한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자극적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아마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체벌 허용 검토등으로 논쟁을 이끌어 갈려는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도 근거는 '감정'이죠. 결국에는 자극적인 장난감으로만 이번 논쟁이 이어질 것 입니다. 교사분들의 업무 환경 개선은 물 건너갈 것이죠. #
5. 요약
학부모고, 학교고, 교육청이고, 교육부고  감정, 자기 생각만 근거로 삼아서 민원, 대응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모든 일들을 전가 해버리나교사들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해결될 기미가 그나마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이 그런 지속적인 민원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업무 강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편익주의로 인해 이를 해결할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교사분들의 건강만 더 악화되어 가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