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관련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밖에도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등 기본법과 교육 관련 법에서 장애인 교육의 의무교육, 기회 균등 및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은 크게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나뉩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법인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을까?
정말 차별없이 교육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매년 특수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과 일반학교 특수반(통합학급)을 지원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
안그래도 힘든 아이들인데 이들은 대학입시와 같은 절차를 초등입학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주소지를 기준으로 동사무소에서 근거리 기준으로 학교 배정하고 배정 통지서를 발부한다.
간단히 입학이란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장애아동들은 어떨까?
입학 전에 원서를 써서 근거리 위주로 합격소식을 들을수 있다. 만약 그곳에서 떨어진다면 입학시 작성한 1지망에서 3지망 중에 가능한 학교를 갈수 있다.
하지만 모두 떨어지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으로 입학을 하던지 유예하던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일일까?
왜? 원서를 내야 하며 1지망에서 3지망에 탈락이라니.
이사를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근거리 위주로 배정 통지서를 주고 전학을 하도록 해준다.
장애인들은 동사무소에 장애 등급을 기재하고 등록한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는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동 주민의 취학부분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교육청과 학교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교육청과 학교는 그에 맞는 일을 하는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고 학교측에서는 일반아동들의 학급도 과밀이라 반을 증설할수 없기에 특수학급은 해줄수 없다??!!!
작년 신입생도 한명도 뽑을수가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올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수학교도 아니고 일반학교를 차를 안타면 갈수 없는 거리로 보낸다는게 교육청에서의 평등교육인가?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 교육체계로 인하여 ‘장애인 교육’은 소외되고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장애 아동들의 교육보다는 일반아동들의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정
통합교육을 내세우며 특수학교 설립 증설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듯이 예쁘게 포장한 것이 통합교육이 아닌가?
사회와 더불어 살도록 해주고 평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며 통합교육을 말하는데 제대로 된 과정이 아닌 현재의 이러한 과정 자체가 차별적 행위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내 아이는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교육권
국가가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관련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밖에도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등 기본법과 교육 관련 법에서 장애인 교육의 의무교육, 기회 균등 및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은 크게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나뉩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법인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을까?
정말 차별없이 교육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매년 특수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과 일반학교 특수반(통합학급)을 지원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
안그래도 힘든 아이들인데 이들은 대학입시와 같은 절차를 초등입학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주소지를 기준으로 동사무소에서 근거리 기준으로 학교 배정하고 배정 통지서를 발부한다.
간단히 입학이란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장애아동들은 어떨까?
입학 전에 원서를 써서 근거리 위주로 합격소식을 들을수 있다. 만약 그곳에서 떨어진다면 입학시 작성한 1지망에서 3지망 중에 가능한 학교를 갈수 있다.
하지만 모두 떨어지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으로 입학을 하던지 유예하던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일일까?
왜? 원서를 내야 하며 1지망에서 3지망에 탈락이라니.
이사를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근거리 위주로 배정 통지서를 주고 전학을 하도록 해준다.
장애인들은 동사무소에 장애 등급을 기재하고 등록한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는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동 주민의 취학부분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교육청과 학교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교육청과 학교는 그에 맞는 일을 하는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고 학교측에서는 일반아동들의 학급도 과밀이라 반을 증설할수 없기에 특수학급은 해줄수 없다??!!!
작년 신입생도 한명도 뽑을수가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올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수학교도 아니고 일반학교를 차를 안타면 갈수 없는 거리로 보낸다는게 교육청에서의 평등교육인가?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 교육체계로 인하여 ‘장애인 교육’은 소외되고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장애 아동들의 교육보다는 일반아동들의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정
통합교육을 내세우며 특수학교 설립 증설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듯이 예쁘게 포장한 것이 통합교육이 아닌가?
사회와 더불어 살도록 해주고 평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며 통합교육을 말하는데 제대로 된 과정이 아닌 현재의 이러한 과정 자체가 차별적 행위인 것이다.
취학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생각을 하고 처리를 올바르게 해주시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