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필요적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변호한다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대신해 증인신문을 하는 등 직접 변호하겠다고 나설 수 있 : 지식iN (naver.com) 상기 링크의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입니다.국선변호사에 대하여 겪어보지 않았고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한번 쯤 읽고 그 실태를 생각 해 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국선변호인 모두가 그렇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https://cafe.naver.com/hacknate/147925?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hhY2tuYXRlIiwiYXJ0aWNsZUlkIjoxNDc5MjUsImlzc3VlZEF0IjoxNjkwMDQ0NTg1MDQ5fQ.Xsy3YRD3BXjYjqW5FN4aCScOFu8WjJoqAeMtkaN2LBE 상기 주소의 무료법률상담 카페에 있는 제목:국선변호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선변호인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국선변호인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악소리가 나고 허무합니다. 국선쓰지 마라 사선 찾아봐라국선은 그렇게까지 못한다.국선 해임해라국선에게 바라지 마라연락도 잘 안돼고연락해도 그냥 끊어버리고 국선 쓰고 싶어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사선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니 국선을 선임한건데 무죄도 유죄로 만들려는 국선을 어찌해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댓글이 3개가 있습니다. 1. 변호사 교체 신청후 500언더바리 싸제 변호사 쓰심됨 2. 사선 변호사들조차도 대부분 엉망이니까 국선은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3. 아이고... 사선도 너무 기대는 마시구요. 제 국선변호사 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상기 글이 저의 입장에서는 무척 공감이 가는 글이라 우선 소개했습니다.저는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몰려 벌금 백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람입니다.억울한 생각에 정식재판청구하고 법률구조공단에 형사구조를 신청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이 형사구조를 받아들여 공단의 공익법무관(변호사자격을 갖추고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대체복무하는 변호사)이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는데요.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의 무료변호사라 이도 어차피 국선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인 공익법무관이 저에게 연락하여 처음부터 전제로 깔아놓고 하는 말이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인만 붙잡고 매달릴 생각은 없었기에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통화의 마지막에도 한번 더 강조하는 말이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강조하는데 적극적인 변호의지나 있는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역시 생전처음 겪어보는 형사재판에서 길잡이가 필요한 입장이니 그닥 신경쓰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벌금 백만원에 불과한 약식기소의 정식재판 청구 형사소송일 망정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신청을 했습니다.국선변호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해 봐야 소용없고 재판부에 좋지않은 인상을 줄 뿐인 국민참여재판신청을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했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이런식으로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식으로 나오면 자기는 변호인 사임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 하면서 일단 굽히는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어찌됐든 재판에 변호인은 필요한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정작 이 국선변호인이 의뢰인인 저와 협의도 없이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선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보내 달라고 국선변호인에게 요청해서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 의견서의 기술에는 사건의 실체와 다른 주장을 했더군요. 국선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정중하게 변호인의견서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의 취지가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면 됐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정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무죄주장을 한다면 분명 재판절차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지적이 될거라고 했더니 국선변호인은 마지못한듯 그렇다면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에게 구두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나한테는 자기한테 말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느냐고 호통을 치더니 정작 자기는 나하고 협의도 통보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더더군다나 그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도 틀리게 기술하였는데 이를 지적해도 뭐가 문제냐 정정하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진 않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어이가 없긴 했지만 첫 공판기일에 구두로 재판장에게 정정하겠다고 약속하기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어찌됐든 재판에 변호인은 필요한 입장이었으니까요. 첫공판기일이 잡히고 저는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증거인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고인측의 증거나 증인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말이 묻는거였지 실제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인 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 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별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기에 저는 수사관의 의도성 있는 질문인지를 감안하지 못하고 진술하여 수사관이 진술의 진의를 왜곡하여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도 동의한 것처럼 작성된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진술조서를 내용부인 해 줄것과 어떤 증거도 없을 당시 저에 대한 혐의를 단정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폭행 상대방이 목격자라 주장한 자와 전화통화를 통한 진술로 앞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근거로 삼은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러한 수사상 행위에 대하여 추궁하는 증인신문을 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인 저의 요청에 국선변호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줄 다른 국선변호인 알아보라 자기는 사임하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러기에 변호인을 선임한다해도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질 당사자가 피고인에서 변호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나도 내 요청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니 재판과정에서 흐름을 보아가며 서로 조율하자고 달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는 이유는 단 하나,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변호인일망정 그래도 그 조차 없느니보다 있는게 나을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제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저의 요청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변호인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그래서 한편 생각하기로 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의 상대방인 검사와 대립하기 전에 내가 조력을 받으려고 선임하고 의지를 하려 한 변호인과 먼저 대립하게 되고 변호인이 나를 도와주기는 커녕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간섭하고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면 차라리 그런 변호인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나홀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법원에서는 소액인 벌금백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나로서는 소액의 벌금 약식기소의 정식재판청구에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하여준 재판부의 배려에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단독사건이면 변호인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재판을 받겠노라 결심을 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이 되니 필요적으로 변호인선임이 요구되는 재판이 되었고 내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현재의 문제는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재판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게 되고 이 국선변호인이 상기에 소개한 무료법률상담 카페에 올라온 '무죄도 유죄로 만들려는 국선을 어찌해야 할까요?'라는 글처럼 그리고 앞서 겪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국선변호인 처럼 피고인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당사자 행세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그런 변호인을 제지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여러가지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도움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에 관한 글입니다.
상기 링크의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입니다.국선변호사에 대하여 겪어보지 않았고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한번 쯤 읽고 그 실태를 생각 해 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국선변호인 모두가 그렇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https://cafe.naver.com/hacknate/147925?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hhY2tuYXRlIiwiYXJ0aWNsZUlkIjoxNDc5MjUsImlzc3VlZEF0IjoxNjkwMDQ0NTg1MDQ5fQ.Xsy3YRD3BXjYjqW5FN4aCScOFu8WjJoqAeMtkaN2LBE
상기 주소의 무료법률상담 카페에 있는 제목:국선변호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선변호인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국선변호인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악소리가 나고 허무합니다.
국선쓰지 마라 사선 찾아봐라국선은 그렇게까지 못한다.국선 해임해라국선에게 바라지 마라연락도 잘 안돼고연락해도 그냥 끊어버리고
국선 쓰고 싶어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사선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니 국선을 선임한건데
무죄도 유죄로 만들려는 국선을 어찌해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댓글이 3개가 있습니다.
1. 변호사 교체 신청후 500언더바리 싸제 변호사 쓰심됨
2. 사선 변호사들조차도 대부분 엉망이니까 국선은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3. 아이고... 사선도 너무 기대는 마시구요. 제 국선변호사 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상기 글이 저의 입장에서는 무척 공감이 가는 글이라 우선 소개했습니다.저는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몰려 벌금 백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람입니다.억울한 생각에 정식재판청구하고 법률구조공단에 형사구조를 신청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이 형사구조를 받아들여 공단의 공익법무관(변호사자격을 갖추고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대체복무하는 변호사)이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는데요.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의 무료변호사라 이도 어차피 국선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인 공익법무관이 저에게 연락하여 처음부터 전제로 깔아놓고 하는 말이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인만 붙잡고 매달릴 생각은 없었기에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통화의 마지막에도 한번 더 강조하는 말이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강조하는데 적극적인 변호의지나 있는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역시 생전처음 겪어보는 형사재판에서 길잡이가 필요한 입장이니 그닥 신경쓰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벌금 백만원에 불과한 약식기소의 정식재판 청구 형사소송일 망정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신청을 했습니다.국선변호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해 봐야 소용없고 재판부에 좋지않은 인상을 줄 뿐인 국민참여재판신청을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했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이런식으로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식으로 나오면 자기는 변호인 사임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 하면서 일단 굽히는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어찌됐든 재판에 변호인은 필요한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정작 이 국선변호인이 의뢰인인 저와 협의도 없이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선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보내 달라고 국선변호인에게 요청해서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 의견서의 기술에는 사건의 실체와 다른 주장을 했더군요. 국선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정중하게 변호인의견서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의 취지가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면 됐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정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무죄주장을 한다면 분명 재판절차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지적이 될거라고 했더니 국선변호인은 마지못한듯 그렇다면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에게 구두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나한테는 자기한테 말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느냐고 호통을 치더니 정작 자기는 나하고 협의도 통보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더더군다나 그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도 틀리게 기술하였는데 이를 지적해도 뭐가 문제냐 정정하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진 않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어이가 없긴 했지만 첫 공판기일에 구두로 재판장에게 정정하겠다고 약속하기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어찌됐든 재판에 변호인은 필요한 입장이었으니까요. 첫공판기일이 잡히고 저는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증거인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고인측의 증거나 증인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말이 묻는거였지 실제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인 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 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별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기에 저는 수사관의 의도성 있는 질문인지를 감안하지 못하고 진술하여 수사관이 진술의 진의를 왜곡하여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도 동의한 것처럼 작성된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진술조서를 내용부인 해 줄것과 어떤 증거도 없을 당시 저에 대한 혐의를 단정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폭행 상대방이 목격자라 주장한 자와 전화통화를 통한 진술로 앞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근거로 삼은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러한 수사상 행위에 대하여 추궁하는 증인신문을 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인 저의 요청에 국선변호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줄 다른 국선변호인 알아보라 자기는 사임하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러기에 변호인을 선임한다해도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질 당사자가 피고인에서 변호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나도 내 요청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니 재판과정에서 흐름을 보아가며 서로 조율하자고 달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는 이유는 단 하나,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변호인일망정 그래도 그 조차 없느니보다 있는게 나을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제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저의 요청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변호인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그래서 한편 생각하기로 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의 상대방인 검사와 대립하기 전에 내가 조력을 받으려고 선임하고 의지를 하려 한 변호인과 먼저 대립하게 되고 변호인이 나를 도와주기는 커녕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간섭하고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면 차라리 그런 변호인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나홀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법원에서는 소액인 벌금백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나로서는 소액의 벌금 약식기소의 정식재판청구에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하여준 재판부의 배려에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단독사건이면 변호인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재판을 받겠노라 결심을 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이 되니 필요적으로 변호인선임이 요구되는 재판이 되었고 내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현재의 문제는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재판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게 되고 이 국선변호인이 상기에 소개한 무료법률상담 카페에 올라온 '무죄도 유죄로 만들려는 국선을 어찌해야 할까요?'라는 글처럼 그리고 앞서 겪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국선변호인 처럼 피고인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당사자 행세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그런 변호인을 제지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여러가지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도움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