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00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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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이혼 소송 진행중인 상황으로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다보니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이혼사유
1. 결혼 전 주식 빚 (-6500으로 남편의 빚은 일부 결혼 후 축의금 2천 탕감해주었고 추가적인 주식은 없기로 약속 후 혼인)

2. 임신과 동시 몰래 1년간 속여 주식+코인으로
마이너스, 신용대출, 소액대출 등 추가 1억 이상 빚 생김

3. 주식 코인 돈 문제가 아닌 문제로도 싸움 잦았음
싸움 중 폭력이 여러번 있었고 임신 중 폭력은 친정에 알려
이혼까지 갈 위기를 무마하였으나 추후 출산 후 또
폭력행사로 경찰 신고

4. 부부관계 1년반 없었음 (개인 가방에 비아그라,콘돔소지하고 다님, 정황상 충분한 바람으로 오해할법한 사유충분)

이제 여기서 문제 인데요
남편은 이 내용 중 2번만 인정 후 폭력은 본인이 돈이 없었기에
무시 및 폭력을 제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자료3천과 청약 당첨된 아파트 2억을 요구하여 소송을
하게되었고, 변호사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경찰에 신고했던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검찰 송치로 주장하자고 요구하는데
혹여 애기 아빠인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혼하고 싶은게 목적이지 직장인의 남편이 사회에서 구실을 못하고 평생 빚쟁이로 살길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 측은 현재
제 사유가 빼박 이혼 사유라며, 일은 제대로 안해주며
남편의 항복을 위해 폭력으로 강하게 어필하고자 한다며
선임비를 250을 추가로 요구하니 신뢰도 없네요
어떤게 정답일까요....
일단 이기는게 목적으로 남편을 검찰송치로 조정서를 넣어
더 강력히 주장 만이 답인건지요?
제 이혼 사유만으로 충분히 싸움이 되는게 아닌건지요?
곧 남편의 심리 기일 공판이 있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측에선 남편이 항소 할거랍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문제가 있더라도 쌍방을
주장하게 될거라고 하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추가 소송을
남편이 진행할 수 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