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월22일 횡단보도를 녹색신호를 받고 건너고 있었습니다(사진3) 횡단보도를 절반정도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suv차량이 제 뒤쪽을 지나면서 경적을 울리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호를 잘못 본줄 알고 다시 확인했는데 여전히 신호는 녹색신호였고 저는 그 차량을 횡단보도 위에서 쳐다봤는데 해당 차량은 어느정도 가더니 문을 열고 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쳐다보다가 저런 사람은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 갈길을 갔습니다.(저는 처음에 횡단보도 우회전시 위반차량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사진1,2) 좌회전 신호 위반이 의심됩니다.(사진1,2로 가다가 3으로 좌회전)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몇일이 지난다음 영상을 받았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준것입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이렇게 상대방 차량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저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라니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볼 수 있을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담당경찰관이 전화가 왔는데, "저도 이 업무 오래 해봤는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다해온 경우는 처음이네요. 경찰관인 저도 해당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보겠지만, 공익신고일 때는 보기 어렵습니다"는 식의 답변을 하더라구요.
1. 그럼 저는 사고 낼뻔한 위반차량(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불필요한 경적울림 등)을 신고도 할 수 없는건가요?
2. 신고하다가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한다고 바뀌었던데, "어떤 방어권이냐?"고 물어보니 "관련규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하셔서 "저도 잘모르지만, 피신고자의 방어권이라는게 신고당한 입장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답할 수 밖에 없다보니 그에 대한 방어권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에서 해당영상을 찍지도 못했고 번호판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바로 다음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때문에 늦어진거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하튼 사고가 나서 누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자료(영상,사진)도 준비하고 번호판도 정확히 식별하고 식별하지 않으면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 맞나요?
위반차량 정보공개청구(모자이크 덩어리) 이게 맞나요??
저는 7월22일 횡단보도를 녹색신호를 받고 건너고 있었습니다(사진3) 횡단보도를 절반정도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suv차량이 제 뒤쪽을 지나면서 경적을 울리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호를 잘못 본줄 알고 다시 확인했는데 여전히 신호는 녹색신호였고 저는 그 차량을 횡단보도 위에서 쳐다봤는데 해당 차량은 어느정도 가더니 문을 열고 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쳐다보다가 저런 사람은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 갈길을 갔습니다.(저는 처음에 횡단보도 우회전시 위반차량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사진1,2) 좌회전 신호 위반이 의심됩니다.(사진1,2로 가다가 3으로 좌회전)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몇일이 지난다음 영상을 받았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준것입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이렇게 상대방 차량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저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라니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볼 수 있을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담당경찰관이 전화가 왔는데, "저도 이 업무 오래 해봤는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다해온 경우는 처음이네요. 경찰관인 저도 해당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보겠지만, 공익신고일 때는 보기 어렵습니다"는 식의 답변을 하더라구요.
1. 그럼 저는 사고 낼뻔한 위반차량(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불필요한 경적울림 등)을 신고도 할 수 없는건가요?
2. 신고하다가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한다고 바뀌었던데, "어떤 방어권이냐?"고 물어보니 "관련규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하셔서 "저도 잘모르지만, 피신고자의 방어권이라는게 신고당한 입장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답할 수 밖에 없다보니 그에 대한 방어권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에서 해당영상을 찍지도 못했고 번호판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바로 다음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때문에 늦어진거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하튼 사고가 나서 누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자료(영상,사진)도 준비하고 번호판도 정확히 식별하고 식별하지 않으면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 맞나요?
고수분들의 의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