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이 해준재산은 분할이 아닌줄 아는 우매한이들이 많은듯하여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댁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등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원금은 이혼시 재산을 형성했고, 이혼시 재산은 반반분할대상이됩니다.
"녹아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시댁지원받은 돈은 뺀나머지를 재산분할한다는 이야기는 따라서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시댁지원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정하는 데에는 고려됩니다.
기여도는,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 정합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수입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부모님의 지원, 투자, 재산관리, 세금 등 유지비용 납부, 가사, 육아, 배우자의 집안에 대한 기여 등 거의 모든 혼인생활의 사정들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시댁지원은 그 금액과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남편 측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만 부인측기여도 역시 매우큽니다.
한 예로 시댁지원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반반으로 분할할 수 받는 사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훌륭하게 내조해서 남편도 승진을 거듭했고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주기때문입니다.
그분이 이혼시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살고있는 집이 시댁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인을 할 당시 시댁에서 작은 신혼집을 구입해주었고, 자녀가 커가자 작은 신혼집을 팔고 시댁에서 준 돈을 보태 큰 집을 구입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댁지원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반 분할이 안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인의 기여도를 같은 수준이 같은수준이기때문입니다
돈은 시댁돈이지만 아내는 투자에 관심이 많아 지금 아파트를 선택하여 시가에 요청헜다는 점을 높이사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가격은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기에 현재의 재산상태에는 아내측의 기여가 컸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측도 혼수를 해서 비용을 썼다는 점,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점은 반반분할 가능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것입니다.
시댁지원만큼이나 아내측 기여가 컸다는 점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이니까요 .
그 결과 법원은 아내측 기여도를 높게 판단하여 재산분할 반반이라는 판결을 받은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시댁이 집을 사주건 상가를 사주건 반반불할이라는것은 분명한사실입니다.
판 보다보면 시댁이 사준집과 차는 이혼할때 도로 시댁이 가져갈수있다는 댓글들볼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이참에 진짜 법은 어떻게 보는지 법원판결은 진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고싶어 씁니다.
이혼시 시댁이사준집도 반반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댁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등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원금은 이혼시 재산을 형성했고, 이혼시 재산은 반반분할대상이됩니다.
"녹아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시댁지원받은 돈은 뺀나머지를 재산분할한다는 이야기는 따라서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시댁지원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정하는 데에는 고려됩니다.
기여도는,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 정합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수입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부모님의 지원, 투자, 재산관리, 세금 등 유지비용 납부, 가사, 육아, 배우자의 집안에 대한 기여 등 거의 모든 혼인생활의 사정들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시댁지원은 그 금액과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남편 측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만 부인측기여도 역시 매우큽니다.
한 예로 시댁지원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반반으로 분할할 수 받는 사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훌륭하게 내조해서 남편도 승진을 거듭했고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주기때문입니다.
그분이 이혼시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살고있는 집이 시댁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인을 할 당시 시댁에서 작은 신혼집을 구입해주었고, 자녀가 커가자 작은 신혼집을 팔고 시댁에서 준 돈을 보태 큰 집을 구입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댁지원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반 분할이 안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인의 기여도를 같은 수준이 같은수준이기때문입니다
돈은 시댁돈이지만 아내는 투자에 관심이 많아 지금 아파트를 선택하여 시가에 요청헜다는 점을 높이사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가격은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기에 현재의 재산상태에는 아내측의 기여가 컸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측도 혼수를 해서 비용을 썼다는 점,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점은 반반분할 가능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것입니다.
시댁지원만큼이나 아내측 기여가 컸다는 점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이니까요 .
그 결과 법원은 아내측 기여도를 높게 판단하여 재산분할 반반이라는 판결을 받은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시댁이 집을 사주건 상가를 사주건 반반불할이라는것은 분명한사실입니다.
판 보다보면 시댁이 사준집과 차는 이혼할때 도로 시댁이 가져갈수있다는 댓글들볼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이참에 진짜 법은 어떻게 보는지 법원판결은 진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고싶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