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ㅇㅇ2023.08.15
조회54,313
제가 자문구한건 좀 달라서요...
호의를 얻으려 부정한 의도로 증여한 돈은 돌려받을 없을 권리가 없다더라고요..
즉 돌려줄 의무가 없다더라고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몇달 전 저는 지인분의 소개로 어떤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당시 제가 빚으로 힘들어하자 지인분께서는 빚을 변제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그정도 돈은 문제없이 줄 수 있을거다, 만나서 돈 달라고 취업하고 나면 갚는다고 해라 라고 하시기에 만났고 그분께서는 저한테 빚갚는데에 쓰라며 80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열살이상 많은 그분이 만나달라 나랑 사귀자, 사귀면 용돈줄게라고 하셨고 저는 그건 원조교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좋게 거절했습니다.그러고 나서 곧 그분께서 만나지 않을거면 돈도 다시 갚아라 라고 하셨고 저는 이미 빚 변제에 돈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 내역등으로 강제상환을 하겠다 하는데 이경우에 제가 갚아야 될 이유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는 그냥 준다고 해서 받은거지 만약 원조교제를해야했거나 나중에 갚아야 했다면 빌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차용증을 안쓰고 버티거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진짜 강제 소환을 당하거나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