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언니에게 투자사기. 도움 부탁드려요

ㅋㅋ22023.08.24
조회520
요즘 이런거 믿는사람도 있냐는데
네 있습니다.... 아래 읽어봐주시고 어떻게하면 이 사기죄로 입증할 수 있는지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네티즌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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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 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이 글은 피해 예방 목적의 글 입니다.)


600만원이 누군가에겐 적다면 적을수도 있는 돈이지만 제가 가진 전재산이고,
또한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저에게 한 행동에 매우 충격 받았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심신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하루 하루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형법 제310조 이 글로 제 2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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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류대행으로 수익을 내서 돈을 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투자해서 같이 돈을 벌자고 꼬셔서 ××에게 600만원 송금 함.


중국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 준 체크카드에 돈이 있다며 카드를 준다고 했으나 실물을 한번도 본적이 없고 돈도 주지 않았음.


본인이 급한돈을 먼저 체크카드에 빼서 썼고, 자기 적금을 깨서라도 돈 준다며 적금 해지까지 했다고 했는데 해지는 했지만 돈이안들어온다고 함.
---> 농협직원이 실수해서 돈이 안들어왔다고 함.



그리고 다시 체크카드에도 돈이 들어왔는지, 돈을 뽑아 800만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서 돈은 안부처줌
---> 못미더워 800만원 현금 인증하라고 하니 아래 빨간가방 사진으로 인증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동생에게 21년도에도 이 사진을 보내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현재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사기죄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