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님의 의견개진 및 그근거랍니다..읽어들 보시져

이종복2004.03.14
조회113

<박정호님의의견>

국가가 첨 당하는 일이라 혼란스럽겠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하겠다'고 한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안다면 탄핵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할수 없을겁니다.

 

"총선에서 우리당을 안찍어주면 사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삼권분립으로 민주주의는 이뤄집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견제를 통하여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헌데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혼란을 바라지 않는 국민을 볼모로 이러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개혁도 좋지만 독재와 다를바 없이 됩니다. 군부 출신이 아니면 독재해도 된다는 겁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또한 여소야대 구도가 삼권분립의 견제에 적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를 선거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사법부를 장악해야만 하겠다고 협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를 엎어도 될 만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당과 노 대통령은 무척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 50보 100보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돈을 더 많이 받은 건 맞지만 노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기업들이 판단했으면 당연히 노 대통령측에 돈을 더 갖다 줬을겁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무시하면서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임이라는 협박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정말 사임을 해야겠거든 말로 국민들을 불안하게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야 합니다.

 

우리는 5년마다 좋든 싫든 대통령을 바꿉니다. 한번 더 바뀐다고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별일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화가 되었다는 선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날 군부 출신 같으면 국회가 군인들로 덮였을 겁니다. 최고권력자도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부터 탄핵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다.

 

국회의원들 욕 많이 먹죠.. 별로 잘 하는 것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다 누가 뽑았습니까? 다 국민이 뽑았습니다. 탄핵절차는 법대로 진행되었고 법대로 처리될겁니다. 몇몇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국회의원들의 뜻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겁니다.

 

맘에 안드시면 다가올 총선에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당이라고 무조건 뽑는건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당에서 나올 사람들은 무조건 잘할까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맘에 안드는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당 사람들도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를지  어떻게 다를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이때까지는 왜 못했는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지

<위의의견을 내신 근거랍니다>

 

<I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section-adv/02/003_kisaad.html" frameBorder=0 noResize width=220 scrolling=no height=280>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하겠다고 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부정사태와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노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첫째, 노 대통령은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한 바, 이는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또 지난 3월4일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 파괴적 행위를 했다.

둘째, 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노대통령 쪽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 쪽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했다.

셋째,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위의 원문은 한계레에서 발췌해온 탄핵안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