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님 그런 탄핵안을 근거로 하셨다면 그전에 이걸 읽어보시져

이종복200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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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문 발췌내용입니다.넘 길듯해서 일부만 올립니다> Home > 특집 > 초점 기사목록 > 기사내용   2004년03월10일 제500호

선거법 문제점 선관위도 인정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996년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선대위 의장에게서 주례보고를 받은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 총재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정당의 내부기구인 선거대책기구의 책임자와 구성원을 임명하고, 책임자로부터 업무 추진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것은 정당 대표자의 지위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보다 더욱 직접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합법 해석을 내린 것이다.

비록 나중에야 드러났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더 노골적이었다. 안기부 자금이든 통치자금이든 불법적인 자금을 끌어모아 신한국당에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정호님 그런 탄핵안을 근거로 하셨다면 그전에 이걸 읽어보시져

△ 탄핵소추는 현실화될까. 3월8일 민주당 최인호 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지도부의 지시로 탄핵안을 법사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하고 있다.(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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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선거 개입 혐의가 짙다. 2000년 민주당의 공천 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총재특보였던 정균환 의원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공천 내용을 조율했고, 측근인 권노갑씨는 ‘실탄’을 만들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던 박지원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의 잣대를 들이대면,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6·15 남북 정상회담을 총선 직전에 발표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총선에 이용했다”는 야당의 반발까지 불렀다.

가까운 사례만 보더라도,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활동범위에 구별을 두지 않은 선거법 9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해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해지는 모호성을, 현행 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해왔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런 선거법의 문제점은 선관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 한 핵심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정당법과 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못하도록 돼 있다. 정치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활동인데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선거활동을 금한 것은 역사적 배경 때문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풀지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현행법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뿐, 법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는 부분은 입법부의 몫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