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님, 올려주신 링크참고하여 반론 들어갑니다,,

박제현2004.03.14
조회87

대한민국 국민 박제현입니다,

지속적인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3/003000000200403112029337.html

http://www.hani.co.kr/section-003100001/2004/03/003100001200403092333003.html

 

두건의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만, 참고후 저도 몇가지 반론을 재기합니다,

우선 박정호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말그대로 참고자료이지 법령상 강제성이 있는 확답이 아니라는데

공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건은 중앙선관위가 보낸 경고혹은 준수요청에 대한 기사인데요, 약간 발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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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결정문을 읽으면서, “언론은 ‘경고’라고 했으나, 나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위반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의 품위가 많이 손상됐고,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총선 공천이나 선거자금에까지 관여한 것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선관위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언론이 이를 ‘경고’라고 해석해 문제가 커졌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나 경고 대신 준수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 같으면 경고성 촉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과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중립 준수 요청’이라고 했지만, 의미 면에서는 ‘경고’로 해석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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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것이 선거법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것외에도 참고하실 사항이 많죠,

첫째 중앙선관위에서 준수요청을 보낸 연유가 단지 대통령의 예우였느냐 ? 천만에 말씀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위법사항에 대해 확정적인 답안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ㅡ.,ㅡ

위법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격론을 끌던차에 가장 적합한 준수요청, 혹은 경고를 보낸것이죠,

저역시 경고냐 준수요청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발조치가 될 사항도 못미치는 수준의 규정위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제 판단은 위반이 될 소지도 없는 발언이지만 백보 양보해도 고발조치로 인한

형사상, 민사상 규제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 국회의원이 자격정지가 되려면 민형사상 100만원(맞습니까? 기억이,,,)이상의 벌금,과태료

내지는 구속입건의 형을 받아야 자격정지가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범위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자격정지 사항에도 훨씬 미달하는 수준 이내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또한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않될 이유가,,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발표했다고 한들, 법조인의 발표를 등한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변협의 발표 들으셨겠지요 ? 대다수의 법조인이 위법이 아니라고 했구요, 더구나 위범이라고

판단하는 법조인들조차 탄핵사유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법 전문가들의 판단은 왜 참고하지 않습니까 ?

 

두번째 링크에서 보내오신 내용을 보면 언론사의 사설이나 컬럼인 듯 합니다, 마치 절대적 기준의

자료로 보내오신 박정호님에게 실망합니다, 이는 님과 제가 토론하듯 재기할 수 있는 의견의 한

갈래이거나 해당수준에서 더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실한 규명을 요구하는 반론자에게 보내오는

자료의 수준이 이렇습니까 ? 그래도 한번 짚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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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 대통령은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한 바, 이는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또 지난 3월4일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 파괴적 행위를 했다.

둘째, 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노대통령 쪽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 쪽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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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항은 위에서 재기한 내용을 참고해주시죠,

 

두번째 내용, 무척이나 비약이 심하군요, 준수요청에 대해 얼마든지 불만 표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기소를 당해도 항소할 수 있는 법리적 현상이자 당연한 절차를 왜그렇게 비약이 심한가요?

헌법파괴라니, 위법사항도 아니고 위법이라고 한들 충분히 항소하고 불만표명할 수 있는 것인데,

저런 저런 의사표명하나가 헌법파괴라니 말이 됩니까 ?

 

세번째, 측근비리 -> 이것은 저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제대로 처벌을 요구하고, 검찰에서도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략적으로 유도하시는 분들 생각해 봅시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완료도 전에 특검하자고 합니다,, 특검이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도 아니고,, 검찰수사가 마무리도 않된상태에서 무엇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특검을

요구합니까? 그래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끝나기도 전에 무엇이 또 미진해 청문회를

요구합니까 ?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하고 검찰의 행동반경을 축소하는 문제만 생겼습니다,

 

정치자금이나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노통도 사과하고 책임자들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이미 노통도 여러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슈만 꺼내려고 하면, 야당의 요구는 무조건 부패정권, 비리정권,,,

웃깁니다, 은행털이범이 앵벌이 잡아다 특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에너지로 민생을 챙기고 기업을 챙기라고 하십시요,,

각 국회의원들이 속한 상임위활동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재임기간동안 해놓은게 없다는건 국회의원들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막말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놓은게 있어야 행정부가 집행을 할게 아닙니까 ?

 

새만금, 부안방폐장, 물류대란, 철도청파업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총대매고 해결하겠노라고

뛰어든적 있습니까 ?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가 있기에 재임기간동안 뭘 해놓을래도 할수가

없는겁니다,,

 

박정호님,,

올려주신 자료에 대한 답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답해주지 않으신 해당 위법사항(이말 정말 싫습니다, 저는 위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이 탄핵의

요건이 되는가,,, 의견개진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