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 사망 + 2022년 아동학대 경찰의 증거조작 공권력 남용

시원이맘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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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9-8년전에 첫째 아들, 7년전에 둘째 아들 출산후, 친부의 아동학대, 무관심, 방임, 유기로 6년전에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던 큰 아들의 사망 현장 목격 후 제 삶은 무너져 내렸고 트라우마가 극심해서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거 같지가 않고 시체가 된 듯 폐인처럼 생활하며 어렵게 둘째 아기를 홀로 돌보았습니다.

친부는 삼성 직원이고 씨만 뿌리고 책임은 안지는 쏘패같은 인간인데, 첫째 임신 6개월때, "피해야한다. 해외현장이 해답이다." 출산후에는 "이제는 제대로 놀때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기록했고 저한테는 잠시 해외로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생후 4개월 된 아기는 유기하고 도망갔음(저는 4년 후에 직장에서 발령받은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한지 일기보고 알았음). 그 후로도 계속 잔머리만 굴리고 거짓말들로 저를 속였고 나중에는 아이들 공동 양육과 동거 문제로 계속 싸웠는데 휴가때 와서 31개월 첫째 아들에게 장난감만 쥐어주고 차도에 혼자 두어서 즉사했습니다.

19년 이혼 소송 중 우연히 보게 된 전 남편의 온라인 일기에 본인은 단 일분이라도 육아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기 싫고, 저 혼자 둘째 출산때는 "육아는 어렵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애 엄마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첫째 사망 후에도 "아들은 아들 인생이다. 날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등 "애기 엄마가 애기를 봐야하는건 당연지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은 육아로 방해 받거나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했고 별거기간 동안 취미로 기타 연습 하고, 커피숍에서 책보고, 주말에는 호텔 수영장에 가고, 남는시간에는 운동하고 천만원짜리 오메가 시계를 쇼핑 했고, "여기서 하는건 주식뿐이다"라고 기록함.

이혼 판결후 둘째 아기의 면접교섭은 아예 안하고 제 연락은 차단해서 전 시부에게 수년간 친부의 면접교섭을 요구했는데 해외 현장(괌)에 있다고 했음.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최고에요"라고 말하고 혈육에게서 관심과 애정의 결핍, 부족함을 느끼는 어린 둘째가 불쌍해서 휴가기간때 라도 아이를 만나주라고 했는데 코로나 문제로 못 온다고 했음. 그래서 아이 친조부모라도 아이 만나고 면접교섭을 하라고 했는데 귀찮은지 약속 당일날 일방적으로 취소했음.

그런 일로 2022년 1월 초에 전 시부랑 다툼이 있었는데 약속날 전화 했더니 "나 지금 시골에 있어서 못가." "거실 티비 소리가 나는데 무슨 시골이에요?" "음식점에 TV가 있는 게 뭐가 잘못됐니?" "저한테 거짓말 하실래요? 당신 아들이 맨날 거짓말을 해서 저는 상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 하냐구요." 그날 저는 조증(흥분 비현실성 분노 과민성 충동성 공격성)이 폭발하고 미쳐버리고 죽어버릴거 같아서 저를 칼로 5cm 찔러서 자해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적이 있음.

몇주 후 2022. 1. 21. 금요일에 다시 면접교섭을 약속했는데 전 시부는 또 다시 통화로 "나 지금 시골에 있어서 못가." "나는 그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 "애 아빠는 그동안 면접교섭을 이행해 왔고 니가 귓등으로 듣고 말았다." "애 아빠가 너보다 둘째를 더 끔찍히 생각한다." 통화 끊고 차단해버림.

저는 제 목숨보다 귀중하고 저의 전부였던 제 아들이 suv 차량에 무참히 짓밟히고 생기가 넘치고 빛이 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돌덩이처럼 굳어서 차갑고 싸늘해진 것을 본 충격과 트라우마로 정신질환이 생겼고 증세가 심할때는 환청, 환시, 헛구역질, 온 몸이 아픔, 죽음의 공포에 벌벌벌 떨고 그러는데, 21년말 서울집 값이 폭등하고 갈곳이 없어 친청으로 이사를 했는데 제 신혼집 아파트 단지라서 큰 아이가 태어나고 단둘이 살았던 장소에 추억들이 생생해서 작년 초에 조울증이 극심해진 상태였음.

그래서 그날 전 시부의 뻔뻔한 거짓말들이 기폭제처럼 또 다시 트리거가 되고 조증이 터졌는데,

저에게 거짓말은 무관심이고, 무관심은 아동에게 방임(silent neglect abuse)과 학대입니다. 어른들의 이기심, 욕심, 거짓말, 무관심, 그런 범죄가 연약한 제 아이를 억울하게 생명까지 잃게 한 가장 큰 원인인데, 저는 머리에 총을 맞고 가슴에 칼을 맞았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일삼는 전 남편과 전 시댁을 보면 가슴에 꽂힌 칼에 망치질과 공격을 당해서 죽을거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어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는 가해자를 찢어 죽여 버리고 싶고 살인 충동을 느낌.

저는 조증시 어느순간에 폭력성이 폭발해서 미친사람처럼 돌변했고 물건들 파괴 옆에 있는 사람 패고 또는 자해하고 그랬음. 그래서 아동을 보호할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심히 불안해 했고 둘째 아이가 안전하지 않았음. 그런데 당시 친정 가족들이 모두 해외있어서 연락이 안되고 아이 친가는 일부러 전화를 안받고 전 시부와 통화후 4시간 뒤에 112에 전화를 했음. 이혼한 애 엄마가 제 정신이 아니라서 아이보호를 못하겠다. 경찰이 좀 도와달라 SOS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사한테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그렇다고 저희가 경찰에서 아이를 보호, 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물건입니까?"라고 하였음.

그런데 저는 이미 제 정신 아니고 압력밥솥이 부글부글 끓다가 증기로 압력이 터져서 밖으로 나가면 잠잠해지듯이, 저도 제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난폭하고 패닉하고 돌발행동 하는지 예측, 통제가 안되서 아이 보호를 위해 남성 지구대 경찰에게 8시간 동안 7차례 신고 (112에 4번, 경찰관에게 3번), 구조요청 했는데 계속 거절 당했음.

맨처음 112 신고후 의무적으로 저희 집에 경찰관 2명이 왔을때 저는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큰 아이 사망후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얼마전에 자해를 했는데 지금 고통이 극심해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수가 없는 상태이다. 외가는 해외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친가는 몇시간 전에 연락이 됐으니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달라고 했음. 그런데 60대 꼰대 경찰이 전 시부랑 통화한 뒤 저한테 그날 면접교섭 약속이 없었다고 하고(저는 약속 일주일전 통화한 기록이 있음),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에 협조의무 중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전 시부와 애 엄마 양쪽이 서로 협의해야 하는 문제인데, 경찰은 전 시부와 통화로 상의, 협의했고 애 엄마의 상황이나 입장은 아무 존중도 없이 또는 묻지도 않고 오늘은 못 온다니까 내일 점심때 올꺼라고 통보 후 철수했음.

아무튼 해소가 안되고 엄마가 이상해져서 경찰 현장방문때 엉엉 울고있던 아이를 일단 재웠는데 저는 계속 조증 상태이고 견딜수 없는 분노, 고통, 공포로 현실이 구분이 안되고 어느순간 자고 있는 아이가 애 아빠로 오버랩 되는 착시가 보임. 제안에 누군가 또는 머리속에서 패서 죽일까. 뭐하러 힘들게 그래 계속 목만 보였음. 아주 쉽게 끝낼수 있어. 목을 3분만 꾹 누르라고 지시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오전 5시 20분경 다시 112에 신고 했는데 거절 당함. 저는 내가 미치기 직전이구나 인지하고 그 상태가 위험해서 담당자 60대 경찰 폰으로 3번 전화를 했음. 애 엄마가 지금 애를 살인하는 충동을 느낀다. 제가 해칠 수가 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책임을 못지겠다. 제발 아이를 친가에서 보호하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함.

오전 5시 40분 경찰관과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은,

"제가 힘들어서 애를 보호 못하니까 친가에 데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그러면 애를 밖에 내보내요.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도움을 요청 했고 애를 밖에..."
"할아버지가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금요일이라고요. 월래 약속이."
"아니고 금요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튼 오늘 데리러 오라고 했으니까"
"약속이 금요일이라구요. 약속을 했는데..."
"자 다시 말씀 드립니다. 자 엄마는....."

전 시부가 올때까지 기다려라 했고 아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보호자의 생각보다 경찰이 판단하고 따르라고 하니 저는 그럴수가 없었고, 안전은 예방이 중요하고, 보호자의 병증으로 저도 모르게 아동학대가 발생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아동복지법 제2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중 1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따라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관 무시해서 애 엄마라도 저도 혼자서 못하는거는 못한다.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아무리 가정일지라도 심히 불안정한 엄마 옆에) 둘수없고 안도와주면 도와줄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말했고 아동을 집 밖에 내쫒거나 유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도 법률상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가 있는데, 사건이 발생해야 보호조치와 지원을 인정하니까 저도 어쩔수가 없어서 그냥 사건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오전 5시 46분 112에 전화해서 아이가 밖에 혼자 있다고 뻥쳤음. 하지만 신고 당시 아이는 제 옆에 있었고 옷 다 입히고 마스크도 착용시키고 양말, 신발 다신겨서 112신고 후 4분 뒤에 아파트 6층에서 엘레베이터에 태웠고 아이에게 1층에서 내리면 경찰 아저씨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만나라고 했음. cctv 확인결과 작년에 6세인 둘째는 5시 50분경 일층에서 내렸는데 경찰이 안보였는지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고 B1으로 갔고 바로 보안대원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내부에 1분 혼자 있었고 경비실로 인도 되었음.

저는 그동네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동네 지리를 훤히 잘 알았고 남성지구대가 사건 장소 힐스테이트에서 네비로 541m, 자동차로 1분 거리인지 다 계산해서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잠시만 경찰 아저씨한테 가서 있으라고 설명을 했고 강제나 강요 없이 신고후 4분 뒤에 1층에 가서 경찰을 찾으라고 하였음. 저희 집 105동 건물이 아파트 주출입구와 main 경비실까지 외부 cctv에서 아이 걸음으로 32초 거리, 바로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다니는 곳이라 크게 걱정 안했음. 그리고 6세 남아가 혼자서 아파트랑 연결된 마트에 간 적도 있었고 놀이터에서 혼자 집에 온적도 있어서 6층에서 1층에 가는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음.

그런데 60대 꼰대 경찰이 본인 말을 안들어서 빡쳤는지 (cctv에서 경찰차 철수후) 20분 뒤에 119 소방차가 왔고 저희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아동학대(유기죄) 현행범으로 애 엄마를 긴급체포 했음. 아파트에 8년 근무한 보안팀장이 그날 당직이었는데 경찰은 도착후 5분 뒤에 아동이 경비실에 있는걸 보았고 알았다고 했음. Cctv에서도 경찰차가 도착후 10분 뒤에 철수했고 7분 뒤에 여성 경찰이 경비실에 도착함. 그리고 시골에 있어서 못 온다고 했던 전 시부는 제가 체포되고 40분 뒤에 경비실에 와서 아이를 인도하였음.

체포당시 얇은 잠옷에 맨발이던 저를 현관 밖까지 다짜고짜 강제로 막 끌고가서 저는 맨발에 신발도 안신었고 옷도 안입었다 했더니 꼰대 경찰은 무시했고 "신발 신으세요! 신발 신으세요!" 명령함. 옆에 다른 경찰이 양말은 신게 해주라고 했음. 지구대에서 대기 중에 앉아있다 일어나니 꼰대 경찰이 "앉으세요!" 성질내면서 두손으로 제 가슴을 확 밀쳐서 강제로 앉게 했고 저는 사람을 왜 밀치냐고 성질내고 주변 경찰들이 다 보았음.

경찰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아이 보호를 위해 8시간 7차례 사정을 해도 도움을 거부했는데, 애 엄마를 처벌 할때는 모든 인력과 시간을 다 동원했고, 노량진 동작 경찰서로 저를 인도 할 때 왕복 14km, 주행 50분 거리를 운전 하는 등 처벌할 때만 적극적이여서 서글펐고, 건강상의 문제로 안정과 회복이 필요한 양육자를 11개월간 스트레스 주고 조사하고 처벌하는게, 과연 아동의 복지와 아동복지법 제1장제2조 3항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 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건지 모르겠음.

상식적으로 아동의 이익은 엄마의 건강과 행복 아님? 실제로 아이 국선변호사가 너는 소원이 뭐니? 물었더니 제 아들이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말했다고 함.

저는 9년간 혼자서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단 한번도 그런 일로 신고 한 적도 없었고, 아동학대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원인인데, 사건 날 제 핸드폰 기록에 11시간 동안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과 안전한 임시 보호자를 찾으려고 노력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및 전 시부모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책임 회피 무관심 하였고, 국가 경찰은 아이 엄마가 알아서 무조건 보호 감독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켜라 무관심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제연합〈아동 권리 선언〉 원칙8. 아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보호와 구조를 받아야 한다. 원칙9. 아동은 모든 형태의 무관심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아동은 부모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 18 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 공동의 책임)
①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보장해야 한다.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고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 24 조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②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사망률 감소를 위한 조치

제 42 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
등등 찾아보면 법률상으로는 아동을 보호함.

하지만 현실은 아동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아무도 안도와주니까 저는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고 안전에 응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조치였다고 해도 경찰은 조사 때마다 질문 자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애 엄마가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유도심문 같은 걸 했음. 다음에 또 경찰에 신고 할꺼냐고 요지는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 조사 30분 받는데 9시간을 대기하게 하고 드러워서 누가 신고 하겠음.

아무튼 저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자 혐의가 인정되었고 유기죄로 유죄 판정을 하였음.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1. 22. 주거지에서, 전 남편 및 시부모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아동에게 위해를 가할것 같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보내 유기하였다."

-그러니까 국가에다 아동에 관련해서 지원요청 하지 말고 부적절한 보호라도 오로지 엄마 혼자 보호ㆍ감독하고 아파트 내부에 6세 아이가 1분 혼자 있어도 유기 행위이고 친부가 수년째 어린 친자에게 무시(neglect) 무관심하고 면접교섭을 불이행해도 화도 내지 말라는건가? 그리고 유기는 아동을 버리고 위험한 상황에 두는건데 아이가 집을 나가기 이전에 제가 뭐하러 수차례 경찰관에게 전화하고 미리 집 밖에 있을꺼라고 알렸겠음. 미국의 경우 피해아동의 피해정도에 따라 학대 등급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메뉴얼이 있다고 함. 한국은 아동보호에 별관심이 없고. 중구난방이니까 툭하면 아동학대라고 고소하고 갑질부모도 생기고 그러는거 아님? 그런데 정작 사각지대에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억울한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너무나 불공정함.

증거관계

현행범인 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경비원 전화 통화), 피의자가 제출한 CCTV를 촬영한 영상, 피의자 112 신고 녹취파일, APO 모니터링 결과, 동작구청 사례 판단 회의 결과 등

-경찰 검찰이 입증한 위에 증거들은 아무것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명백한 증거로 확신 되는게 없고 증거 조작임

형사소송법 307조 2항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서 죄가 성립하려면 혐의가 합리적 의심(Beyond reasonable doubt)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되는 증거가 입증돼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함. 입증책임은 검찰의 몫.

범죄 입증에서 빼도박도 못하는 CCTV 영상은 제가 무죄를 입증하려고 경찰에다 제출했는데 경찰 검찰은 유죄의 증거라고 함.

105동 건물 내부 CCTV는 오전 5시 50분 아이가 6층에서 엘레베이터를 탔고,
105동 건물 외부 CCTV는 같은 화면에서 오전 05:50:02 박경비원이 지상1층에서 지하1층(B1)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05:50:11 첫번째 경찰차가 도착했음. 05:50:48 경찰 2명이 105동 건물 1층으로 들어 갔고, 05:51:25 두번째 경찰차가 도착했을때 05:51:35 박 경비원이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1층으로 올라 왔음. 05:52:07 아이를 경비실로 인도 하였음.

아이가 집을 나가서 경비실로 인도 되기까지 약 2분이 소요됐음. 힐스테이트 CCTV 관리자는 경찰이 도착했을때 아이는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박경비원은 B1으로 가고 있었고 모든 상황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음.

CCTV를 증거로 신고당시 아동은 집안에 있었고 저는 경찰 도착시간에 맞추어서 엘레베이터에 태워고 아픈 엄마라서 학대 방지예방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아이보호가 목적이었고 나쁜 엄마가 화가 나서 아동을 강제로 집 밖에 내쫓았다거나 유기하려는 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제출한 CCTV 영상이 범행의 증거가 되었음.

증거관계 중 "수사보고서(경비원 전화 통화)"에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경비원에게 문의 했더니 박 경비원은 어느날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묻길래 나는 그날 있었던 일 이미 다 말했다. 입주민 사건인데 경찰이랑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함. 박 경비원이 직접 통화로 뭘 말한게 없다는데 경비원 전화 통화가 어떻게 증거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음.

남성 지구대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허위로 작성하였음.

[범죄사실의 요지] "이혼상태로 피해아동을 홀로키우기 어려워 더 이상(no more) 돌보지 못하겠다고 집밖으로 내보내는 등 유기하였다."

- 저는 이혼상태로 홀로키우기 어렵다고 한적 없고 사건당시 아이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임시 보호자로 아동의 혈연 가족이 일시적으로(temporary, never no more) 보호를 하게 도와 달라고 했음.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아이를 내보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비원에 진술에 의하면 5:50경 어린 아이가 신발을 벗고 있는 채로 혼자 울고 있었다. "영하7도의 날씨에 버리는 행위 및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아동을 못돌보겠다고 쫓아냈다고 하는 등 사실 확인이 된다."

-경찰의 허위 진술이고 절대 사실들이 아님

아이를 발견한 박 경비원의 진술은(문자 대화 있음) 105동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쪽에서 아이가 뛰쳐나왔고 울먹이며 "못 찾겠어. 못 찼겠어."라고 말해서 집이 어디니? 물었더니 "모르겠어."라고 답했음. 한쪽 신발이 벗겨져서 다시 신겨 주고 경비실로 데려다 주었다고 함. 그 시각 경비실에 있던 김 경비원은 아이는 울지 않았고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였음. Cctv 확인결과 B1실내 주차장에서 5:50 박 경비원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105동 유리 도어 안쪽에서 뛰어오면서 한쪽 신발이 벗겨졌고 엄마가 찾으라고 했던 경찰이 안보여서 "못 찾겠다고" 한거 같음. 따라서 아동이 영하7도의 날씨에 버려졌다는 사실 확인도 경찰의 억지임.

"현행 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현장출동 남진환 경찰관은 30대 젊은 분인데 제가 "아동을 쫓아냈다"고 하는 등 확실히 분명히 들었냐? 본인이 작성한 체포서에 있는 그런 말들을 한적이 없는데 왜 사실도 아닌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냐고 직접 물었더니 기억이 안난다고 함. 그럼 기억도 안나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사실 확인이 된다고 수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 했냐고 물었더니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냐고 되려 큰소리 치고 성질냄. 게다가 남진환 경찰관이 현장출동시 경찰들이 들어오자 마자 저를 강제로 막 끌고갔고 남진환 경찰관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있음을 어쩌구저쩌구를 현관에서 들었는데 뭐 말할 틈도 없이 강제로 급하게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는 양말과 신발 좀 신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아동을 못돌보겠다. 쫓아냈다"고 말했다는게 정황상 말이 됨?

"피의자신문조서"도 뭐가 명백한 증거인지 모르겠음. 경찰 조사때마다 저는 일관되게 아동학대나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엄마도 사람이다. 혼자서는 보호 못하는 상황도 있고 능력이 안되는 엄마가 억지로 강제로 강요로 아이를 지키라는건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 엄마 혼자서 양육을 다하냐.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해서 어쩔수가 없었다 하였음.

"피의자 112 신고 녹취파일"은 제가 4번 전화했고 마지막 통화 빼고 3번은 모두 SOS하는 내용임. 그중 1개는 통화녹음을 했는데 나머지 녹취파일도 구하려고 문의해보니 112 신고 녹취파일 보관기간이 3개월이라고 함. 기간 지나서 말았음.

"경찰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는 여섯 가지가 있다. ① 복종의 의무, ② 친절공정의 의무, ③ 직무전념의 의무(직장이탈의 금지·영리·겸직 금지), ④ 허위보고의 금지, ⑤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 ⑥ 제복착용의 의무 등이다."

남성지구대 경찰이 ②④⑤ 의무위반을 해도 어짜피 행정적으로 손해, 피해 보는거 없는거 아니까 마음대로 직권남용 하는거라고 생각함. 동작경찰서 수사때도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했음.

저는 울화통 터지는게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자는 입증하기도 난해한 살인의 고의성과 법적 인과관계 성립,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누가봐도 명백한 증거 그런 엄격한 기준들로 살인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터무니없음. 경찰과 검찰의 능력이 애 엄마를 상대로 어거지로 허위 증거관계를 만드는 거라면 그런 능력은 절대 용서 받을수 없는 살인자들에게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뻥뚤리겠음.

제가 경찰에게 아이 돌봄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저 개인의 생각이 법적으로 타당하니까 그냥 실천 하였음. 

서울가정법원 결정문에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국가가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혼후 저는 남이지만 제 아들은 혈연지간의 가족관계이고 가족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음)

또한, 동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여성의 모성보호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정책적으로 설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제3항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저는 경찰에게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면접교섭의 권리와 아이 엄마의 일시적 보호 능력부족으로 모성보호를 위해 아동이 직계가족에게 보살핌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본인 판단아래 면접교섭 약속이 없었다고 했고, 전 시부의 편의와 입장을 존중해서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해라. 내말에 따라라. 하면 저는 애 엄마니까 너무 아플때 아퍼도 안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자유와 권리도 없는건가요? 나 혼자 낳은 애도 아닌데 제가 아프던지 죽던지 또는 누굴 죽이던지 니가 애 엄마이니까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면 "육아는 어렵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애 엄마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전 남편의 생각과 뭐가 다른가요. 그런 책임 회피와 무시(neglect), 무관심, 의무 위반으로 제 아들은 생명까지 빼앗겼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아들을 잃고 엄마도 인간이고 혼자서 해결이 안되는 상황, 극복이 안되는 문제에 처했을 때는 혼자서는 보호 감독 할 능력이 없는 걸 잘 알고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과 도움을 제공해주고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도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었음.

저는 너무나 큰일을 겪고 무관심에 맞서고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강력히 싸워서라도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주는게 엄마로서 의무책임이고 내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통제할수 없는 업무를 돈을 아끼느라 2인 1조를 무시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보호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짐이 비일비재하여 한국이 산업 재해사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어린 아기들 돌봄도 중노동인데 우리사회는 애 아빠의 양육 무참여와 무책임에 너무 관대하고 양육을 돕는 사회분위기도 조성이 안되는데다 기성세대는 애엄마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엄마 혼자만의 희생과 헌신 사랑으로 부족해서 (만 3세가 돼가던 무렵) 아빠의 무관심으로 목숨까지 희생 당해야 했습니다.

최재천 생물학자는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는건 애국자라고 하셨는데 제 인생에 가장 큰 꿈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거였고 그래서 혼인제도 싫어도 35세에 결혼, 혼인신고후 3개월 뒤에 첫 아들을 임신하고 2년만에 아이 두명을 출산했지만 아이들 환경이 뒷받침이 안되었고 저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률스님은 제 정신 아닐때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이 다쳐서 본인이 노력해도 안되고 무의식의 세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심리치료한 병원 원장은 "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깊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나가고 모든 걸 포기 하고 싶은 아이 엄마가 도움이 필요할때 외면한 사람들이 저가 엄마라는 법적 이유 만으로 저를 체포하고 단죄하고 처벌 하는 현실에서 서글프고 비참한 마음이 큽니다.

올해 2023년 둘째 아들 7번째 생일때, 아이 생부는 몇년만에 연락해서 저에게 형사 처벌 징역형 벌금형에 처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지 아들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단 한번을 챙겨준적도 없는 사람이 저에게 죄를 묻길래 니가 인간이면 니 아이 생일부터 챙기라고 하였음.

그나물에 그밥 이라고 전 남편의 형도 툭하면 저 한테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제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름. 제 아들 장례식 납골당 추모미사에 온적도 없는 사람이 제 아들 사망후 둘째 아기는 팽개치고 유기한 살인자 친동생이 해외 여행 다니는데 돈을 대주고 중계동에서 수학학원 원장하면서 중고등 아이들 상대로 장사해서 돈벌고 집사고 bmw 오픈 스포츠카 사서 어린 여자들 바꿔가면서 바람피고 전 형수도 속고 살다가 그집 고3 딸내미가 엄마한테 말해줬음. 그런데 전 시모는 모진 시집살이에 종처럼 살면서 집안에 헌신ㅅ 형수가 관리를 못하고 뚱뚱하니까 내 아들이 바람피는거라고 했음.
저는 돈으로는 환산도 안되는 제 아들을 잃고 정신줄을 놓아서 그 당시 생후 6개월 둘째 아들의 양육 지원을 친가에다 수도 없이 요청했는데 일관 무시해서 제 돈으로 입주 보모(월300) 구해서 어렵게 돌봤는데

신체적 경제적 양육 지원은 회피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서울가정법원 가정조사때는 친형이 나타나서 "애 엄마가 돈으로 아이를 기른다. 씨터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휘둘리는거 같다"는 등 수사관의 보고서 내용에 있음.

그런데 우리 법원은 너무 보수적이라 둘째 아기 과거 양육비 16개월 치, 개고생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은 커녕 제아들의 목숨과 희생,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 매일 고통받고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 하는 애 엄마의 정신적 피해보상 그런거 하나도 없고 온갖 부정행위를 입증해도 전 남편이 돈은 다가져갔음.

전 남편은 일기장에 "형 말대로 남은건 돈 뿐이 없다." 이 지랄하고 큰 아들의 장례비, 교통사고 변호사비 한푼 안주고 아이 사망후 바로 해외로 놀러다녔고 기타와 수영 개인레슨도 받고 있었음.

저는 소송을 빨리 끝내고 안정을 찾고 싶어서 큰 아들 사망후 2년반만에 합의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법원이 자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권위와 신뢰가 있는 기관이면 부부싸움이나 이혼소송보다 사람이 사망한게 더 큰 사건이고 중대한 문제인데 죽은 아동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여성 판사님은 저보고 정신차리고 둘째 아기 잘기르라고 하였음. 하지만 나중에 드는 생각이 아이 사망 직후 왜 아무도 저에게 아동학대 사건이고 아동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른이 없었던거지? 저는 억울한 아동 사망과 애 엄마의 입장에 대해 소송내내 말했는데

그 당시 저는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떠나보낸 생 이별의 충격과 거대한 상실과 슬픔, 매일 같이 따라 죽고 싶고 살아있는게 괴롭고 원통하고 애통하여 새벽이 되면 통곡을 했고 그 정신에 영아 둘째 돌보고 억울하게 꺼진 생명을 충분히 애도도 못하고 싸이코 같은 인간에게 소송으로 시달려야 했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서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인 잘못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생부는 아동이라는 차별적 경시로 여성과 아동은 사회적 약자라고 치부했고 저를 이혼 소송으로 공격하겠다고 했고(일기장에)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아이 사망 책임과 큰 죄를 뒤집어 쒸우고 큰 돈을 청구하였음.

밝은 미래가 보장된 제 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뺏았고도 본인에게는 2017. 9. 30. "새삶의 기회"라고 했고 "재가도 포기 못한다" 2018. 3. 17. "미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계속 살고 싶다. 키요미가 나에게 주었던 그 설레임 그리고 즐거움." 2018. 4. 1. "감사한일: 숨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싸이코패스 같은 말들만 하였음. 이 외에 자료와 사실관계는 서울가정법원에 다 제출하였음.

2017. 8. 13. 일기에는 “아들을 사고로 잃었고 내가 바로 당사자다.” 2017. 10. 3. "쫄 필요도 없고 오바할 필요도 없음. 흥분할 필요도 없는것. stay calm." 2018. 2. 4. "나를 감옥에 쳐넣겠니? 날 죽이겠니?"

죄를 지은 댓가대로 죄를 지은 댓가만큼 받는 처벌이 무섭지도 않고 무시하니까 저런 말들도 하고 있었음.

저는 작년에 아동학대 유기죄로 일년을 시달리고 처벌받고 드는 생각이 정말 죄인은 따로 있는데, 저 혼자 31개월 지극정성으로 돌본 제 아들을 차도에 유기해서 사망까지 했는데 아빠라는 이유로 왜 처벌을 안받은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도움 말씀 주실분 안계실까요?

온라인으로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보니 살인의 고의성이 없어서 살인죄 성립 안되고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이 되려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고 치열한 공방 끝에 혐의가 인정 되더라도 형량이 터무니없음. 사례들 찾아보니까 극악무도한 아동 살인죄로 대략 10-15년, 치사죄는 고작 몇년.

자력으로 생존능력이 없는 만2세 아기를 차도에 혼자 두는건 살인과 동일한 행위인데 살인의 고의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아기는 누군가의 보호없이 언제든지 쉽게 죽을수 있는 취약한 존재이고 핸디캡이 있는거 다 아는 상식인데.

몰라서 죽었다고 해도 그만큼 국가에서 부모 교육을 안시키는거 아닌가. 무책임한 아빠들 코피노 인구가 3만명에 윤리 도덕상 또한 국제법에 부모의 책임 회피, 방임 유기가 아동에게 범죄인지도 모르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죄없고 불쌍한 아이들만 고통받는데.

정말 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육아와 아동 문제로 쌓여있는 한이 많아서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어요. 여성 인권이 답답한건 그냥 참고 살았는데 아동 인권이 답답한건 죽어도 못참겠어요. 어떠한 판결로도 제 일생에 단 한번뿐인 지금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의 아이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제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수 있도록 아동사망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송 시작하면 추가로 글 남기겠습니다. 근데 저혼자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처음해보는 거라 게다가 트라우마가 계속 있어서 제가 좀 정상이 아니고.

아동학대 형사건으로 빠삭하시고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이나 아시는 분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잘 아시고 조언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oncoke17 네이버멜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무관심에 고통받는 아동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아이 목숨에 관련된 문제인데 비추 누르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