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기점으로 스미싱은 급격히 늘었다. 스미싱은 2019년 2963건, 2020년 1만3224건, 2021년 1만7841건 발생했다. 피해 금액도 2020년 587억원에서 2021년 1265억원으로 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콜센터가 마비되자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음성보다는 메신저피싱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럿듯 스미싱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외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1. 2013년 스미싱 피해 보상 사례 10년 전에도 스미싱 피해가 있었지만 그 당시는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부서의 관심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통신사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서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판매사가 피해 금액의 80%를 보상하였고 피해자는 스미싱 인지 미숙 등의 책임을 물어 피해 금액의 20%를 책임지도록 소비자 보호원에서 판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2. 2023년 스미싱 피해는 100% 피해자의 책임 10년이 지나면서 스미싱 피해 금액의 100%를 스미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모든 환경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이번에 스미싱 피해를 당하면서 빠른 대응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만 입고 나머지 피해는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처음 당해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 되면서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 매 시간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 기관, 국회는 사실상 스미싱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 입법 기관이 제 역활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사실상 스미싱을 방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글을 남기니 스미싱 피해를 입은 분들은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답변 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먼저 귀하께서 휴대폰 해킹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각 통신과금사업자(결제대행사)는 현재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해서 해당 결제의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결제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위험관리시스템(Risk-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IP·비정상적인 반복 결제 시도시 결제 제한, 부정거래 우려가 있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ARS 인증 단계 필수 도입 등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방조치가 완벽할 수는 없기에, 귀하의 사례와 같이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우회하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이와 별개로,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에 관한 보험상품은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개별상품 또는 특약으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기업이 이용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해태시킬 수 있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상은혜 사무관(044-202-6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관련 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60조(손해배상
등)
관련 규정을 읽어 보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5. 피해자 입장
가. 위험관리 시스템
정부 관련 기관의 답변 내용은 부서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무 부서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의견과 대동소이 하였다. 정부 주무부서 담당자의 답변은 휴대폰의 소액결제가 진행될 때 이상 징후를 분석하여 스미싱 징후가 포착되면 결제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스미싱 피해를 막아 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시스템 임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상을 보는 듯 하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휴대폰이 해킹되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은 피해 사례가 휴대폰 소액결제인데 대부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런 결제 방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다. 나의 경우 수 년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이번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 최고 상한 금액이 100만원 임을 알게 되었다.
해킹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문화상품권 99만원이 순식간에 결제되어 버렸는데 정부 담당자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서 국민들을 스미싱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 년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이 최고 상한 금액인 100만원 가까이 문화상품권 구매가 진행된다면 이상 징후를 감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올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려면 최소한 답변 내용대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결제대행업체가 운용하고는 있는 건지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국민들이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답변을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 관련 규정의 실효성?
스미싱 피해를 당하고 제일 먼저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대폰을 초기화 시키고,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행 의뢰하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고 통신사, 카드사, 은행에 거래중지 신청을 하고 며칠에 걸쳐 통신사 대리점 및 콜센터, 경찰서, 결제대행업체 그리고 판매업체 등을 오가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지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서는 100% 피해자인 내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다.
10년 전에는 통신사,결제대행업체, 판매사가 80%를 책임졌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100% 책임지는 구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배경은 관련 법규를 피해자 입장이 아닌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및 판매업체에 유리하게 바꾸었기 때문이다.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라면 통신사가 피해자인 고객의 요청을 받아 결제대행업체와 판매업체와 중재를 하고 필요 시 보상 문제도 검토해야 하지만 통신사는 결제대행업체와 판매업체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중재와 역활을 다했다고 하고 있고 결제대행업체나 판매업체도 안탑깝고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정부 담당자는 한 술 더 떠서 위험관리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것은 전 적으로 피해자가 부주의해서 발생된 것이니 유감일 따름이라는 입장이다.
스미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통신사, 결제대행업자,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스미싱 당한 금액으로 배를 불리고 있고 심지어는 스미싱 피해를 방조함으로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스미싱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지 묵고 싶다.
정부 담당부처 장관,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및 위원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개선 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스미싱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반복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스미싱 피해자 같이 갑시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스미싱은 급격히 늘었다. 스미싱은 2019년 2963건, 2020년 1만3224건, 2021년 1만7841건 발생했다. 피해 금액도 2020년 587억원에서 2021년 1265억원으로 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콜센터가 마비되자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음성보다는 메신저피싱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럿듯 스미싱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외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1. 2013년 스미싱 피해 보상 사례 10년 전에도 스미싱 피해가 있었지만 그 당시는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부서의 관심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통신사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서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판매사가 피해 금액의 80%를 보상하였고 피해자는 스미싱 인지 미숙 등의 책임을 물어 피해 금액의 20%를 책임지도록 소비자 보호원에서 판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2. 2023년 스미싱 피해는 100% 피해자의 책임 10년이 지나면서 스미싱 피해 금액의 100%를 스미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모든 환경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이번에 스미싱 피해를 당하면서 빠른 대응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만 입고 나머지 피해는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처음 당해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 되면서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 매 시간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 기관, 국회는 사실상 스미싱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 입법 기관이 제 역활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사실상 스미싱을 방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글을 남기니 스미싱 피해를 입은 분들은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답변 내용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먼저 귀하께서 휴대폰 해킹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각 통신과금사업자(결제대행사)는 현재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해서 해당 결제의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결제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위험관리시스템(Risk-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IP·비정상적인 반복 결제 시도시 결제 제한, 부정거래 우려가 있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ARS 인증 단계 필수 도입 등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방조치가 완벽할 수는 없기에, 귀하의 사례와 같이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우회하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이와 별개로,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에 관한 보험상품은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개별상품 또는 특약으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기업이 이용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해태시킬 수 있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상은혜 사무관(044-202-6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관련 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60조(손해배상 등)
관련 규정을 읽어 보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5. 피해자 입장
가. 위험관리 시스템
정부 관련 기관의 답변 내용은 부서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무 부서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의견과 대동소이 하였다. 정부 주무부서 담당자의 답변은 휴대폰의 소액결제가 진행될 때 이상 징후를 분석하여 스미싱 징후가 포착되면 결제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스미싱 피해를 막아 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시스템 임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상을 보는 듯 하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휴대폰이 해킹되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은 피해 사례가 휴대폰 소액결제인데 대부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런 결제 방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다. 나의 경우 수 년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이번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 최고 상한 금액이 100만원 임을 알게 되었다.
해킹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문화상품권 99만원이 순식간에 결제되어 버렸는데 정부 담당자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서 국민들을 스미싱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 년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이 최고 상한 금액인 100만원 가까이 문화상품권 구매가 진행된다면 이상 징후를 감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올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려면 최소한 답변 내용대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결제대행업체가 운용하고는 있는 건지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국민들이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답변을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 관련 규정의 실효성?
스미싱 피해를 당하고 제일 먼저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대폰을 초기화 시키고,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행 의뢰하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고 통신사, 카드사, 은행에 거래중지 신청을 하고 며칠에 걸쳐 통신사 대리점 및 콜센터, 경찰서, 결제대행업체 그리고 판매업체 등을 오가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지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서는 100% 피해자인 내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다.
10년 전에는 통신사,결제대행업체, 판매사가 80%를 책임졌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100% 책임지는 구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배경은 관련 법규를 피해자 입장이 아닌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및 판매업체에 유리하게 바꾸었기 때문이다.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라면 통신사가 피해자인 고객의 요청을 받아 결제대행업체와 판매업체와 중재를 하고 필요 시 보상 문제도 검토해야 하지만 통신사는 결제대행업체와 판매업체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중재와 역활을 다했다고 하고 있고 결제대행업체나 판매업체도 안탑깝고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정부 담당자는 한 술 더 떠서 위험관리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것은 전 적으로 피해자가 부주의해서 발생된 것이니 유감일 따름이라는 입장이다.
스미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통신사, 결제대행업자,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스미싱 당한 금액으로 배를 불리고 있고 심지어는 스미싱 피해를 방조함으로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스미싱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지 묵고 싶다.
정부 담당부처 장관,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및 위원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개선 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스미싱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반복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