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의 지원거부

ㅇㅇ2023.09.07
조회10,731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급한데 결시친이 가장 화력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1살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20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사유는 성격차이고 아버지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과정에서 그 당시 분양 받은 집이 있는데 그 집과 양육비,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별다른 공증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투자를 잘 못하셔서
돈이 없다고 하며 집을 팔았다고 하고 이제 생활비를 못 준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작게 하시는데 거의 전업주부셔서 돈이 없습니다.

11월에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정말 길 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저는 진로적인 사유로 휴학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뒤 늦게 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생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부동산 청약, 경매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건가요?
도움이 절박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