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전세버스 이용이 다시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처럼 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을 금지하는 법안과 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을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으로 총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어째서 발의된 의안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학교로 내려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슨 책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문제가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주체가 교사가 아닌 교육청으로 바꿔준다는 건가요?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교육청이 교사에게서 관련 내용을 가져가서 교사가 아예 신경쓸 필요가 없게 자유로워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교육활동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그 부분은 가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교사에게는 학교도 직장이고 교사도 그저 직장인일 뿐입니다. 교사에게 엄청난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하며 너희가 귀찮으니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직장인이 소송에 배상에 말려들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합니까?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법제처에서는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전세버스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법이 잘못되었고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요?
저는 아무런 대표성도 띠지 않는 사람이므로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적는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 "어린이통학버스"란 ...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작년 10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법제처에 위 도로교통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유권해석이란 쉽게 설명하면 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위 법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일일형=당일치기,
숙박형=수학여행, 수련회)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한 현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7월 전국의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기존처럼 전세버스 계약을 해둔 상태이므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경찰에서 당분간 해당 건은 단속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학교에 안내했고 교육청의 공문에는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등 가중 처벌이 없고 사고가 나더라도 전세버스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버스회사나 보험상에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를 확인한 각 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는 현장체험학습을 그대로 추진하자고 하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 교사나 실제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야하는 인솔교사(담임교사)들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위법이니 취소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논란의 발단이 된 해당 법은 바뀐 부분이 없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번복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 계도기간을 둔다는 것은 법 자체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의 공문 어디에도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위법인 행동임은 명확하니까요.
또한 공문에는 가중 처벌을 하지 않고 보험 청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만약 현장체험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손해배상, 아동학대)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학생이 사망한 사건, 수학여행에서 화살로 친구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사건,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부모 통화 후 휴게소에 내려서 기다리도록 했으나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한 사건 등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상당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교사에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도 늘 노심초사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학생들을 살피는 것이 더욱 힘든 현장체험학습장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우려와 학생의 안전 문제는 당연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단순히 외관만 노란 버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제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도로교통법을 해석했다고 답한 것처럼,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여러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버스를 타면 아이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안전벨트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안전벨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키에 맞는 보조발판, 하차확인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음이 들리게 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개방형 창문 등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린이통학버스가 외관만 노란색인 버스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세버스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보통 현장체험학습은 한 학기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버스를 개조하거나 버스를 새로 마련하는 것은 재정면이나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여러 업체와 그 인근의 상인들도 수익창출이 어려우므로 경제적인 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방안이 없다고 해서 법이 문제이고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니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어린이의 안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에서 꼭 해야 하는 활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현장체험학습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이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자녀만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내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일대일로 아이를 케어하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교사 한 명이 수많은 아이들을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며, 사전에 안전교육한 내용을 부디 잘 지켜주길 바라며,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긴장하며,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교사가 아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교사가 귀찮아서 뭐든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지레 겁부터 먹냐고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어떤 카페에서 교사는 다 하기 싫어한다, 회피하려고 한다, 고 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만큼 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과연 저만 느끼는 두려움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교사는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가던 것이 현장체험학습이므로 올해도 내년에도 현장체험학습을 당연히 추진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현재 논란이 된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의안 두 가지가 상정된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두 개 의안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제처의 해석이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해석이므로 그 해석을 보다 뚜렷하게 하자는 입장(=현장체험학습 등을 갈 때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이고 하나는 법제처의 해석은 현실에 맞지 않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의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현장체험학습 등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입니다.
여러 이권이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의안은 8월 초에 입법예고 기간이었고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현장체험학습 논란이 커지면서 두 번째 의안에는 많은 의견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의안은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찬반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이 책임만 지라고 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용추가합니다.)
뉴스에서 전세버스 이용이 다시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처럼 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을 금지하는 법안과 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을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으로 총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어째서 발의된 의안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학교로 내려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슨 책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문제가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주체가 교사가 아닌 교육청으로 바꿔준다는 건가요?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교육청이 교사에게서 관련 내용을 가져가서 교사가 아예 신경쓸 필요가 없게 자유로워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교육활동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그 부분은 가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교사에게는 학교도 직장이고 교사도 그저 직장인일 뿐입니다. 교사에게 엄청난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하며 너희가 귀찮으니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직장인이 소송에 배상에 말려들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합니까?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법제처에서는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전세버스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법이 잘못되었고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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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초등교사입니다.
최근의 현장체험학습 논란과 관련하여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씁니다.
저는 아무런 대표성도 띠지 않는 사람이므로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적는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 "어린이통학버스"란 ...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작년 10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법제처에 위 도로교통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유권해석이란 쉽게 설명하면 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위 법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일일형=당일치기,
숙박형=수학여행, 수련회)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한 현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7월 전국의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기존처럼 전세버스 계약을 해둔 상태이므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경찰에서 당분간 해당 건은 단속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학교에 안내했고 교육청의 공문에는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등 가중 처벌이 없고 사고가 나더라도 전세버스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버스회사나 보험상에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를 확인한 각 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는 현장체험학습을 그대로 추진하자고 하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 교사나 실제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야하는 인솔교사(담임교사)들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위법이니 취소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논란의 발단이 된 해당 법은 바뀐 부분이 없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번복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 계도기간을 둔다는 것은 법 자체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의 공문 어디에도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위법인 행동임은 명확하니까요.
또한 공문에는 가중 처벌을 하지 않고 보험 청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만약 현장체험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손해배상, 아동학대)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학생이 사망한 사건, 수학여행에서 화살로 친구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사건,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부모 통화 후 휴게소에 내려서 기다리도록 했으나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한 사건 등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상당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교사에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도 늘 노심초사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학생들을 살피는 것이 더욱 힘든 현장체험학습장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우려와 학생의 안전 문제는 당연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단순히 외관만 노란 버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제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도로교통법을 해석했다고 답한 것처럼,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여러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버스를 타면 아이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안전벨트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안전벨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키에 맞는 보조발판, 하차확인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음이 들리게 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개방형 창문 등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린이통학버스가 외관만 노란색인 버스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세버스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보통 현장체험학습은 한 학기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버스를 개조하거나 버스를 새로 마련하는 것은 재정면이나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여러 업체와 그 인근의 상인들도 수익창출이 어려우므로 경제적인 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방안이 없다고 해서 법이 문제이고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니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어린이의 안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에서 꼭 해야 하는 활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현장체험학습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이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자녀만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내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일대일로 아이를 케어하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교사 한 명이 수많은 아이들을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며, 사전에 안전교육한 내용을 부디 잘 지켜주길 바라며,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긴장하며,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교사가 아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교사가 귀찮아서 뭐든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지레 겁부터 먹냐고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어떤 카페에서 교사는 다 하기 싫어한다, 회피하려고 한다, 고 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만큼 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과연 저만 느끼는 두려움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교사는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가던 것이 현장체험학습이므로 올해도 내년에도 현장체험학습을 당연히 추진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현재 논란이 된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의안 두 가지가 상정된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두 개 의안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제처의 해석이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해석이므로 그 해석을 보다 뚜렷하게 하자는 입장(=현장체험학습 등을 갈 때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이고 하나는 법제처의 해석은 현실에 맞지 않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의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현장체험학습 등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입니다.
여러 이권이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의안은 8월 초에 입법예고 기간이었고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현장체험학습 논란이 커지면서 두 번째 의안에는 많은 의견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의안은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찬반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K2S3T0R8S2Q9Q1P1X1X2W0W8V8T3U6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