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새건물입주 에어컨오작동 법률상담

법률상담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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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 인계동에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건물에 작년 12월 입주하게된 세입자입니다!
2012 년 12 월 12 일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전세로 보증금 1 억에 월세 90 만원 , 관리비 18만원짜리인
세탁기 건조기 시스템에어컨2대 냉장고 등 풀옵션인 3 룸입니다!
등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에는 보증금의 20 % 를 내고 월세는 똑같이 납입하며 지냈습니다. 올해 2월 등기가나온후에 나머지 보증금도 납입해서 잘 살고있었습니다.
올 여름이 문제였습니다. 새로 설치되어있는 시스템 에어컨 두대가 다 별로 시원하지 않은것입니다. 리모컨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아도 찝찝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은 방문하여 가스가 문제인거같다며 점검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였고, 더운 저희집에 방문을 다 꺼려하였습니다.
고물가시대에 혼자 외식하기 부담되어 라면이라도 끓여먹는날에 집에서 거실에어컨에 안방에어컨을 18도로 작동하고 나머지 2개의 방 과 화장실 문을 닫아두어도 더위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먹는 내내 땀에 샤워를 하고나와도 바로 땀이나고는 했습니다. 업무특성상 낮에도 집에서 업무를 보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상 도보5 분내 있는 형네집에서 신세를 지었으며. 키우고있는 2 마리의 개들도 고통스러워 보여 얼음물을 수시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별로 싫은소리 하는것을 귀찮아하는 제가 관리실에 7월말 8월초쯤 연락을 하여 말하였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되지않는다. 저희집만의 문제인지 다른집에도 컴플레인이 들어왔는지 여쭈었습니다.
다른집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외기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어컨 엔지니어님 출장을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 너무나도 바쁘신 엔지니어님 출장 예약은 1 달이 더 지나서야 9월6일경 방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방문후 에어컨점검을 해주신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에는 문제가없으며 , 실외기실 온도가 문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외기실 온도가 40 도가 넘으면 안정상 문제로 사용제한이 되어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실외기 위치를 옮기지 않으면 계속 오작동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관리실에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 기사님또한 관리실에 문제점에 관하여 말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더웠던 여름. 너무 더운 집에있지 못하여 8월달은 15 일을 나가서 잤습니다. 새건물 새에어컨에 나름 비싼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서 이러한 실외기 문제로 고생한 저를 생각하니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실에 이에따른 보상을 요구하니, 8월의 전기세를 제하여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전해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물은 법인이라 개인소유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살짝 어이가 없었습니다. 6-7 월에 작동되지 않은 에어컨으로 인하여 8월에는 절반이상 집을 비워두었는데, 8월 전기세를
제공해준다니요. 보상아닌 보상같다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원하는 보상을 먼저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주변 관리소장님과 지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너무 더웠던 7,8 월 월세와 전기세의 50% 즉 2달치 월세의 50% 90만원과 , 두달치 전기세의 50% 약6만원 을 보상해달라 부탁드렸더니 바로 관리실에서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라는답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네들은 아무문제 없이 건물을 짓고 설치했다며 시공측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에어컨이 오작동된다 제가 말하였을때 아무런 점검이나 실외기 체크를 해주지 않았냐하자. 그럴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아직도 실외기실 관련 조치는 취해주지 않았으며. 집주인은 아직도 전기세만 제공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건물은 13층 건물이며 지하1,2 층과 지상3,4 층은 기계식주차장 지상 1,2층은 가게 지상 5,6층은 관리실과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지상7-12층은 오피스텔 그리고 13층은 루프탑공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7층에 거주하고있는저는 같은 라인의 8-12층에도 에어컨이 오작동하지 않을까하는의문으로 각층 실외기 설치된곳을 확인한 결과 저희층 7층을 제외하고는 건물 양쪽 끝으로 4대 2대가 설치되어있지만. 7층만 4대 6대로 아마 6층사무실 실외기까지
좁은곳에 설치를 해둔것 같습니디.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저희집 실외기가 가장 앞에 가장아래있는 실외기입니다.

첫번째 사진이 8층이상의 층에 설치된 실외기입니다 (2대)

두번째 사진은 제가 사는 7층 6대가 설치된 실외기입니다 (1층에 두대씩 3층으로 총6대 )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