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학년 가위들고 위협해 선생님이 쓰러지신 사건

쓰니2023.09.14
조회99
지방입니다.

얼마전에 뉴스에도 크게 떠들썩하게 나온 사건이구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뛰쳐나가고,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로 혹은 가위같은 흉기로 위협하고
선생님도 위협하고

실제로 기사에 나온 30대 담임 선생님의 팔에는
온갖 긁힌 상처와 멍이 수두룩하구요.

자꾸 같은 반 학생들을 가위로 위협 하고 하니
이걸 말리다가 생긴거라고 하더라구요.
수업중에 그냥 뛰쳐나가기는 여삿일이구요.

이 행태가 3월부터 지속 됐다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2달전부터는 아이가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피해가 많이 가니

문제 아이의 모친을 오라고 해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게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위로 애들 위협하고
선생님 위협하고 하다가 이걸 말리는 과정에서 이번엔 선생님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셨구요.

이 일이 있자마자 이 기사가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
교육청에서 부랴부랴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연다고..

그러는 동안 딱 하루만에 그 문제 아동의 모친은
지역내 다른 학교에 애를 전학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 전학 시킨다는 학교는 학생수도 훨씬 적고,
선생님 수도 적구요.

한반에 열명도 안되는 학생들이라
한학년당 한반 밖에 없구요.

거기로 전학을 간다고 하네요. 그럼 그 아이들은 매일 가위로 위협당하고 수업받을 권리를 완전히 무시당해도 된다는 소린지??

문제 이동이 학교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건데

이걸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네요.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자식들 둔 부모들
(특히 같은 반이될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무슨 죄인가요?

거기 담임선생님도 경련 일으키고 아이에게 학대 당하고 쓰러져야 그 학교에서 그 아이를 내 보낼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아이는
일반 학교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두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황당하고 답답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그 학교 부모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