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고 2019년도 4월 16일 계약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속아서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30대 초반 때 독립 할려고 집 구하려고 했는데 직장은 수도권쪽인데 쉽지가 않아서 제 형편에 아파트는 아닌거 같아서 어짜피 1가구이니까 형편에 맞는 오피스텔로 가족들이랑 생각을 해뒀습니다. 어느날 부모님께서 이번에 역이 생긴다는 신도시 지역에 1.5원룸 (복층) 짜리 신축 오피스텔 홍보를 받아서 관심이 생겨서 모델하우스? 홍보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시행사가 홍보 할 때 주거가 가능한 상가 오피스텔이라면서 대출도 80%까지 지원해주고, 위탁업체에 맡기면 위탁업체가 관리하면서 매달 70만원씩 월세도 주고, 위탁업체가 1년 단위로 10년동안 관리해준다고 했습니다. 매년 재 계약시 주변 시세에 따라 +-5% 월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랑 계약 안하고 부동산에 따로 임대를 놓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얘기는 1도 언급한적이 없습니다.)임대 사업자로 분양 받은 다음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상업용 오피스텔인데 나중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집으로 살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10년정도 임대업을 해야지 부가세 환급 반환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가 홍보 할때 월 대출금이 원금+이자 해서 70이 나오는데 위탁업체에 맞기면 70월세 나와서 점점 월 납부금이 줄어들고 나쁘지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지하철 역도 생긴다고 하니까 수도권 출퇴근도 나쁘지 않고, 주거가 가능하다고하니까 집 마련이 요새 쉽지가 않아서 제 집 마련 차 계약했습니다.(건물 자체도 'XXXXXX오피스텔'로 되어 있음) 그런데 1, 2차 중도금 낸 시점에 시행사가 현장 입주안내 설명회로 분양자들 모집하더니갑자기 대출이 50%밖에 지원이 안되다, 위탁업체는 70만원 월세에서 55만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 바꿨습니다.첫년도만 70계약 했기 때문에 70하겠다고 했습니다만 +-5% 아니라 다음 년도 때 부터는 그냥 55만원 해야한다고 확 줄였습니다.대출 모자른 20%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시행사 이사라는 분이 2~3금융에서 신용대출 받아오라고 그럽니다.(어이가 없었습니다.) 취소하고 법정 싸움하기도 개인이 기업 상대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제 집 마련한다는 생각에 수긍하고 해당 은행에 허락받고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왔습니다.잔금 치르고 시행사가 제시한 은행에서는 갑자기 신용대출건이 있다고 이자를 1~2% 더 올려야한다고 그랬습니다.(은행 직원 과장급인데 이렇게 될거 라는걸 사전에 얘기도 안해주고 잔금 처리 전날에 안타깝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쇠 합니다) 대출이 여러개면 신용 떨어져서 이자 올라가는게 당연해서 현장 입주안내 설명회 때 제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아와도 이자 조건 똑같느냐 문의 한것이고시행사 이사는 다 해결해 줄거냐면서 은행쪽에 얘기했고 은행쪽은 대출 받아와도 문제 없다고 말해서 진행해왔던것입니다. 위탁업체도 일단 부가세 포함 약 77만원 정도 월세를 받기로 했는데갑자기 전화와서 시행사가 건물을 점검하고 강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잔금 치른지 2~3개월 뒤에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오피스텔로 산 제 집 앞에 카드키 같은거 박아놓고 시행사가 다른 위탁업체를 가져와서 계약하라고 강요했습니다.일단 월세 같은 70만원이고 시행사가 전업체는 마음에 안든다고 강요해서 분양자들 대부분이 계약했던걸로 기억압니다.내년에 +-5% 해준다고 했던거 같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1년뒤에 재계약할떄 갑자기 58만원 제시하길래 그 동안의 통수와 위탁업체 갑질이 너무 심해서 재계약 안하고 부동산에 임대를 따로 놓았습니다.첨부터 손해가 심하지만 그래도 후에 제 집 마련했다는 생각에 풀 대출을 했지만 투잡 쓰리잡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어짜피 역이 완공 되면 주거할 생각이었거든요. 역은 현재 2024년 완공 예정으로 매년 계속 미뤄짐) 분양 계약한지 2년 반, 잔금 치른지 1년 반 이상 지난 시점에 어느순간 위탁업체가 등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서 본인들이랑 계약 안하면 불법이라면서 강제이행금을 벌금 내게 될거라는 반협박? 등기였습니다.저는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어느순간 네이버지도 앱에서 'xxxxxx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니 제가 산 건물이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주거가 안되다고 지금 유예기간이라고 용도 변경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설사 문의해보니까 용도 변경할려면 분양자 동의 100% 받아야하고, 주차공간에 복도 등등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합니다.애초에 불가능 했던거였습니다.(저는 이 때 제가 사기를 먹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 이사분한테 전화해보니까 퇴사했다고 하면서 지금 주거 안된다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 해보니까 '주거는 가능할 걸요~' 하면서 답변은 받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위탁업체는 강제이행금 반협박 등기 2~4번 보내고, 저는 계속 용도 변경이나 다른 방법을 알아볼려고 시청, 건설사 다 문의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집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원룸 원세 45만원 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4~5년동안 뭐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거의 이정도 결과면 시행사랑 위탁업체랑 계획적으로 사기친거 같습니다. 왜 위탁업체가 갑이 되고, 제가 왜 을이 되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왜 제가 위탁업체들 돈 벌기 위해서 풀 대출을 해서 월 180씩 나가는 손해를 봐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생숙은 위탁업체가 관리실까지 점유한 상태라서 어떤 갑질이 또 생길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먹일지 모릅니다.분양자들은 이 생숙 사태 터지기 전에 분양한 분들이라서 다들 잘 모릅니다. 그냥 포기하고 위탁업체 맡기시는분들고 계시고, 주거 하고 계심분들도 계시고 어주머니,어른신분들이 대부분 모르시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저도 10월 15일부터 공실로 놔두고 매매 내놓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다못해 다른 위탁업체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 조차 없습니다. 제 집도 아닌곳을 왜 제가 대출이자를 주면서 이러고 살아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거의 포기 상태라서 이행강제금 일단 피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 14일부터 공실로 놔둘 생각입니다.(두꺼비집 내리고 전기차단, 공실로 두면 주거 안했다고 근거가 되서 이행강제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숙박시설 법 규제 전에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속아서 분양받았지만, 법 규제 들어가고 유예기간인데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주거 가능하다는 시행사 홍보에 속아서 분양 받은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가능하다고 분양 받은 서민들을 죽이는 법이고, 사기 친 시행사는 아무 문제도 없고, 위탁업체들은 갑이 되고, 분양자들은 벌금을 내게 되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시행사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대부분 증거도 없어요. (약 4년전 이라서)계약서에서도 맨 마지막쪽에 작게 한줄로 근리시설, 생활숙박시설로 건설? 되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해당 홍보 전단지도 레지던트? 생활숙박시설? 얘기는 없었던거 같았습니다. 어짜피 시행사 홍보할 때 담당자랑 상담?을 해서 홍보 받았습니다.진짜 오피스텔인 줄 알았습니다. 오피스텔 이라고 하니까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집회나 시위을 참여했지만 직장 때문에 마음대로 참여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1인 가구 독거 청년인데 주거도 못하는 생숙에 아직도 대출 10년 더 갚아야해서 그냥 미래가 캄캄합니다. 그냥 점점 미래를 생각하니 의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 아니면 5평 원룸집에만 있습니다. 대출로 돈, 월세, 생활비나 지출을 아껴야하니까요.생숙 분양 받을 때부터 이러고 살았는데, 아무튼 10년 더 이러고 살아야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강제이행금은 여기서 더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규제입니다.분양시에는 제대로 된 법이 없었고, 이후 새롭게 법이 시행됐는데 법이 제정되기 전 분양자들에게도 소급 적용 되었습니다.법적 규제가 생기기 전, 나라에서도 시행사와 건설사가 생숙을 건축하는것을 허용해줬고, 이후 법이 생겨버린 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미 건축이 되어버린 건물을 오피스텔 용도에 맞춰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전체 생숙중 1%만 용도 변경 됨) 물론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분양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과대광고와 그것을 묵인한 다른 이들의 잘못도 크다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제발 살려주세요
30대 중반이고 2019년도 4월 16일 계약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속아서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30대 초반 때 독립 할려고 집 구하려고 했는데 직장은 수도권쪽인데 쉽지가 않아서 제 형편에 아파트는 아닌거 같아서 어짜피 1가구이니까 형편에 맞는 오피스텔로 가족들이랑 생각을 해뒀습니다.
어느날 부모님께서 이번에 역이 생긴다는 신도시 지역에 1.5원룸 (복층) 짜리 신축 오피스텔 홍보를 받아서 관심이 생겨서 모델하우스? 홍보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시행사가 홍보 할 때 주거가 가능한 상가 오피스텔이라면서 대출도 80%까지 지원해주고, 위탁업체에 맡기면 위탁업체가 관리하면서 매달 70만원씩 월세도 주고, 위탁업체가 1년 단위로 10년동안 관리해준다고 했습니다. 매년 재 계약시 주변 시세에 따라 +-5% 월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랑 계약 안하고 부동산에 따로 임대를 놓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얘기는 1도 언급한적이 없습니다.)임대 사업자로 분양 받은 다음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상업용 오피스텔인데 나중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집으로 살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10년정도 임대업을 해야지 부가세 환급 반환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가 홍보 할때 월 대출금이 원금+이자 해서 70이 나오는데 위탁업체에 맞기면 70월세 나와서 점점 월 납부금이 줄어들고 나쁘지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지하철 역도 생긴다고 하니까 수도권 출퇴근도 나쁘지 않고, 주거가 가능하다고하니까 집 마련이 요새 쉽지가 않아서 제 집 마련 차 계약했습니다.(건물 자체도 'XXXXXX오피스텔'로 되어 있음)
그런데 1, 2차 중도금 낸 시점에 시행사가 현장 입주안내 설명회로 분양자들 모집하더니갑자기 대출이 50%밖에 지원이 안되다, 위탁업체는 70만원 월세에서 55만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 바꿨습니다.첫년도만 70계약 했기 때문에 70하겠다고 했습니다만 +-5% 아니라 다음 년도 때 부터는 그냥 55만원 해야한다고 확 줄였습니다.대출 모자른 20%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시행사 이사라는 분이 2~3금융에서 신용대출 받아오라고 그럽니다.(어이가 없었습니다.)
취소하고 법정 싸움하기도 개인이 기업 상대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제 집 마련한다는 생각에 수긍하고 해당 은행에 허락받고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왔습니다.잔금 치르고 시행사가 제시한 은행에서는 갑자기 신용대출건이 있다고 이자를 1~2% 더 올려야한다고 그랬습니다.(은행 직원 과장급인데 이렇게 될거 라는걸 사전에 얘기도 안해주고 잔금 처리 전날에 안타깝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쇠 합니다)
대출이 여러개면 신용 떨어져서 이자 올라가는게 당연해서 현장 입주안내 설명회 때 제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아와도 이자 조건 똑같느냐 문의 한것이고시행사 이사는 다 해결해 줄거냐면서 은행쪽에 얘기했고 은행쪽은 대출 받아와도 문제 없다고 말해서 진행해왔던것입니다.
위탁업체도 일단 부가세 포함 약 77만원 정도 월세를 받기로 했는데갑자기 전화와서 시행사가 건물을 점검하고 강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잔금 치른지 2~3개월 뒤에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오피스텔로 산 제 집 앞에 카드키 같은거 박아놓고 시행사가 다른 위탁업체를 가져와서 계약하라고 강요했습니다.일단 월세 같은 70만원이고 시행사가 전업체는 마음에 안든다고 강요해서 분양자들 대부분이 계약했던걸로 기억압니다.내년에 +-5% 해준다고 했던거 같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1년뒤에 재계약할떄 갑자기 58만원 제시하길래 그 동안의 통수와 위탁업체 갑질이 너무 심해서 재계약 안하고 부동산에 임대를 따로 놓았습니다.첨부터 손해가 심하지만 그래도 후에 제 집 마련했다는 생각에 풀 대출을 했지만 투잡 쓰리잡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어짜피 역이 완공 되면 주거할 생각이었거든요. 역은 현재 2024년 완공 예정으로 매년 계속 미뤄짐)
분양 계약한지 2년 반, 잔금 치른지 1년 반 이상 지난 시점에 어느순간 위탁업체가 등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서 본인들이랑 계약 안하면 불법이라면서 강제이행금을 벌금 내게 될거라는 반협박? 등기였습니다.저는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어느순간 네이버지도 앱에서 'xxxxxx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니 제가 산 건물이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주거가 안되다고 지금 유예기간이라고 용도 변경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설사 문의해보니까 용도 변경할려면 분양자 동의 100% 받아야하고, 주차공간에 복도 등등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합니다.애초에 불가능 했던거였습니다.(저는 이 때 제가 사기를 먹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 이사분한테 전화해보니까 퇴사했다고 하면서 지금 주거 안된다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 해보니까 '주거는 가능할 걸요~' 하면서 답변은 받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위탁업체는 강제이행금 반협박 등기 2~4번 보내고, 저는 계속 용도 변경이나 다른 방법을 알아볼려고 시청, 건설사 다 문의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집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원룸 원세 45만원 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4~5년동안 뭐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거의 이정도 결과면 시행사랑 위탁업체랑 계획적으로 사기친거 같습니다. 왜 위탁업체가 갑이 되고, 제가 왜 을이 되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왜 제가 위탁업체들 돈 벌기 위해서 풀 대출을 해서 월 180씩 나가는 손해를 봐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생숙은 위탁업체가 관리실까지 점유한 상태라서 어떤 갑질이 또 생길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먹일지 모릅니다.분양자들은 이 생숙 사태 터지기 전에 분양한 분들이라서 다들 잘 모릅니다. 그냥 포기하고 위탁업체 맡기시는분들고 계시고, 주거 하고 계심분들도 계시고 어주머니,어른신분들이 대부분 모르시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저도 10월 15일부터 공실로 놔두고 매매 내놓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다못해 다른 위탁업체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 조차 없습니다.
제 집도 아닌곳을 왜 제가 대출이자를 주면서 이러고 살아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거의 포기 상태라서 이행강제금 일단 피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 14일부터 공실로 놔둘 생각입니다.(두꺼비집 내리고 전기차단, 공실로 두면 주거 안했다고 근거가 되서 이행강제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숙박시설 법 규제 전에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속아서 분양받았지만, 법 규제 들어가고 유예기간인데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주거 가능하다는 시행사 홍보에 속아서 분양 받은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가능하다고 분양 받은 서민들을 죽이는 법이고, 사기 친 시행사는 아무 문제도 없고, 위탁업체들은 갑이 되고, 분양자들은 벌금을 내게 되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시행사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대부분 증거도 없어요. (약 4년전 이라서)계약서에서도 맨 마지막쪽에 작게 한줄로 근리시설, 생활숙박시설로 건설? 되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해당 홍보 전단지도 레지던트? 생활숙박시설? 얘기는 없었던거 같았습니다. 어짜피 시행사 홍보할 때 담당자랑 상담?을 해서 홍보 받았습니다.진짜 오피스텔인 줄 알았습니다. 오피스텔 이라고 하니까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집회나 시위을 참여했지만 직장 때문에 마음대로 참여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1인 가구 독거 청년인데 주거도 못하는 생숙에 아직도 대출 10년 더 갚아야해서 그냥 미래가 캄캄합니다. 그냥 점점 미래를 생각하니 의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 아니면 5평 원룸집에만 있습니다. 대출로 돈, 월세, 생활비나 지출을 아껴야하니까요.생숙 분양 받을 때부터 이러고 살았는데, 아무튼 10년 더 이러고 살아야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강제이행금은 여기서 더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규제입니다.분양시에는 제대로 된 법이 없었고, 이후 새롭게 법이 시행됐는데 법이 제정되기 전 분양자들에게도 소급 적용 되었습니다.법적 규제가 생기기 전, 나라에서도 시행사와 건설사가 생숙을 건축하는것을 허용해줬고, 이후 법이 생겨버린 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미 건축이 되어버린 건물을 오피스텔 용도에 맞춰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전체 생숙중 1%만 용도 변경 됨)
물론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분양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과대광고와 그것을 묵인한 다른 이들의 잘못도 크다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