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회사에서 오토바이 대여해서 일을 하다가
퀵회사 대표가 회사가 망할 거 같으니 매각을 한다 했습니다.
매각하는곳에선 기사들은 필요없다고 했고
매각 소문이 어떻게 난건지
다른 퀵회사에서 저희 몇없는 업소까지 영업해가니
돈벌이가 안되서 , 저는 다른 퀵사로 넘어갔습니다.
대여에 대한건 계약서를 지금 다니는 회사에
넘겨 준다했는데
지금 대표가 매각소문이 나고
매각이 문제가 생길거 같으니
회사를 나간 저희가 괴씸한건지 뭔지
오토바이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대여비는 대여비대로 내고요.
법률사무소에 다 알아보고 말하는거라며
고발 하겠다 난리피는데
대여비는 대여비대로 주고
오토바이까지 반납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저런 조항이 없습니다.
퀵하시는님들 ~
ㅇ0ㅇ2023.09.14
조회115
댓글 1
무서워오래 전
대여 한거니까 반납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대여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빌려 쓴거는 기간이 지나면 반납하는게 맞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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