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블박 영상을 올리는게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는데 도움되겠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자세히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여볼테니 객관적으로 판단한번 부탁드립니다.제가 운전하는 버스는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는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하였고 상대자동차는 스타렉스 자동차로 비보호 좌회전이며 동시에 좌회전 신호까지 떨어지는 신호등에 신호 대기 차량입니다 일반 시내는 아니고 외곽4차선 도로에 그차와 저만 있는 상황입니다 제신호는 직진신호만있는 신호등이구요 저는 2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기 있기도 하고 시내버스 특성상 과속을 한둔 80키로 이상 밟지못하게 차가 속도가 묶여있고 70키로 구간이라 나중에 확인해보 67키로 였다합니다
상황은 제가 모는 버스가 카메라 신호 정지선 10미터를 앞두고 스타럭스 차량 제 직진신호인데 불구하고 정지선 10여미터전에 꺽어들어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을 추돌하여 10여미러가량 끌고가 멈춘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가 옆면을 추돌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며 왜 속도를 줄이지못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을 9:1 도 말이 안되는데 8:2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합니다 일반 승용차도 아닌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제신호에 정상 주행을 하던중 정지선 10여미터전에 신호위반을 하며 불법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게 어떻게 제동을 하란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통상 비보호 좌회전사고시 과실비율이 8:2떨어지곤 했답니다 근데 인식도 바뀌고 법도 개정되어 9:1도 되기도하고 100:0도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상황에 일뱌승용차도 제동하기도 어려운상황에 버스보고 제동하지못해 과실을 물린다??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있는그데로 주절거려보았습니다.보통 좌회자을 하려면 반대차선에 차량 멀리오거나 없을때인데 그차량은 제가 모는 버스가 정지선 코앞에 당도했을때 좌회전을 꺽는다는건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하고 있었는듯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낼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부족할수있는 설명이지만 여러분 의견을 여쭤봅니다
비보호 좌회전사고 과실비율
상황은 제가 모는 버스가 카메라 신호 정지선 10미터를 앞두고 스타럭스 차량 제 직진신호인데 불구하고 정지선 10여미터전에 꺽어들어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을 추돌하여 10여미러가량 끌고가 멈춘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가 옆면을 추돌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며 왜 속도를 줄이지못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을 9:1 도 말이 안되는데 8:2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합니다 일반 승용차도 아닌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제신호에 정상 주행을 하던중 정지선 10여미터전에 신호위반을 하며 불법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게 어떻게 제동을 하란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통상 비보호 좌회전사고시 과실비율이 8:2떨어지곤 했답니다 근데 인식도 바뀌고 법도 개정되어 9:1도 되기도하고 100:0도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상황에 일뱌승용차도 제동하기도 어려운상황에 버스보고 제동하지못해 과실을 물린다??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있는그데로 주절거려보았습니다.보통 좌회자을 하려면 반대차선에 차량 멀리오거나 없을때인데 그차량은 제가 모는 버스가 정지선 코앞에 당도했을때 좌회전을 꺽는다는건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하고 있었는듯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낼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부족할수있는 설명이지만 여러분 의견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