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허위사실 유포했는데 무죄?

ㅇㅇ2023.09.21
조회273
안녕하세요
결시친 주제는 아니지만 이곳이 화력이 가장 센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올해 초 한 입주청소 업체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40분 지각 + 사과 없이 오자마자 화장실 이용 및 집 평가 + 현금 요구 등을 하였고
스팀청소한답시고 벽지에 물을 뿌리고 고온으로 말리면서 벽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좋은 후기들만 있기에 비싼 가격임에도 이용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바라며 후기를 작성했고(사실에 근거해서 작성 / 청소는 잘하지만 서비스가 별로여서 서비스 중요한 사람들은 다른 업체를, 크게 상관없이 청소만 잘하면 되는 분들은 해당 업체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함) 
업체 사장은 청소는 잘되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기를 삭제하지 않자 지식인이며 자신의 블로그, 카페 2개를 개설하여
제 블로그의 포스팅을 무단 복제, 제 블로그와 저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여기저기 허위사실을 뿌리고 다녔고 (블로거지, 자신에게 고액을 요구했다, 사기블로거다 등)
나중에는 저희집 주소를 대놓고 명시하며 자신이 배달하는 사람인데 피해입었다며
저희 집으로 배달가지 말라는 글까지 타 카페, 지식인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의 이런 글들로 저의 블로그에 유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3-4개월 지속되었고 저는 해당 내용들을 모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불송치라네요 ㅋ
사유는 제가 먼저 후기를 작성했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주관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감정싸움에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될 필요가 없대요 ㅋㅋㅋㅋ
저는 상대방으로 인해 불안 및 공황장애 증세가 발생하여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저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싶으니 주관적 의견으로 "견찰"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제 후기글에 찾아온 피해자들만 2-3명이었고, 인터넷 상에 찾아보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이 났으니 앞으로 더 떵떵거리면서 장사하고 다니겠죠 ㅋㅋㅋㅋ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럽네요...
이의신청을 하자니 혼자 고소 진행한 터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변호사를 쓰자니 현재 결혼 준비로 나갈 돈이 많아 고용하지도 못하네요..
여러분도 청소업체 이용하실 때 조심하세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마음의 병만 얻었어요 ㅠ
증거가 너무 많아 올릴 수가 없어 네이버 측에 상대방 비방글 게시중단요청하면서 만들었던 
자료 하나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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