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횡령으로 고소한 여직원

하하호호212023.09.28
조회969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회사에 경리로 일하고 있는 26살 입니다.
너무 억울한 심경으로 생각나는대로 쓰는거라 두서가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빠 회사 다니고 있는지 올 2월 말부터 다녔으니 7개월째 돼가고 있네요
횡령을 알게 된 경로는 현재 형사고소중이여서 자세히는 설명 못합니다.
입사한지 2일만에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3월 초중순 쯤에 고소진행했습니다.
총 횡령한 금액은 1억 3천이네요
법인카드를 자기 애들 옷, 음식물 처리기, 가구 등 사고
법인통장으로는 건설중기 임차료 나가는 경로로 남편한테나 자기한테 이체하고
어이없죠??ㅋㅋㅋㅋ 저도 이거 쓰면서 억울하기도 하면서 화가 주체가 안되네요,,,,
저희 아빠는 전적으로 경리분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예 몰랐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으로 경찰조사를 지금 6개월 넘게 받고 있네요(왜 몰랐냐, 하루에 나가는거 본인이 서명한게 나갔을텐데 모를일이 있냐등..)
게다가 조사중에 5천은 상환하였고 횡령금액 1억 3천 중 9천만원 
즉 남편한테 송금한 내역 외에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4천만원).
대표가 급여를 안올려주는(경리는 1년차에 회사차 제공하였고 2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대신
에 법인카드나 자동차세 등 사적 사용내역은 사장님께서 이해해주시기로 하셨다네요..ㅋㅋ
이 말을 들은 경찰관도 당연히 안 믿을줄 알았지만 또한 경찰 조사때 물어보더라구요
저희 아빠가 건설업인데 공사 하나가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어서 있던 적금까지 깬 상황이였습
니다. 추가로 대출도 더 받았구요(회사재정상황은 최악이였습니다. 지금도 최악이구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급여를 올려주는 대신에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어떤 미친 회사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경찰 조사도 더디고 피의자 조사 당일에 저희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 검토하는거 보
고 기겁을 하였네요...ㅎㅎ  
추가로.. 그 경리 증거라고 제출한거 확인했는데  지출결의서 가짜로 만들어서 제출한 상황입니
다.....(자기가 만들어서 제출했더라고요)
제가 분명 매주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거냐 증거에 관해서 물어볼 질문 없으시냐 전화
했는데 그 경리 조사날 저희가 낸 서류를  당일에 검토하는건 좀 심하지 않나요??
게다가 조사 끝나고 전화하니깐 경찰관 하는말이 ㅋㅋㅋㅋ

추석전에는 경리 조사한 내역 등 마무리 나 검토되는거냐? 
10월 초에는 넘어갈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10월 초에 전화달라고 하네욬ㅋㅋㅋㅋㅋ
어후 이게 정신이 미치는게 여기도 신경써야하고 매입처도 지금 지급을 못해서 난리인데
이 와중에 하나 일이 터지네요
그 경리가 2월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신고)를 제출했다고 회사로 
연락이 오더라구요..와우ㅠㅠ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안한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빨간줄 그어지는데  그냥 지급하시는게 어떠시냐 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돈을 훔쳐간 사람한테 급여 안줘서 벌금도 내야하고 이게 나라인가?
횡령은 급여를 중단하고 처분이 나올때까지는 미뤄주시면 안되시겠냐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다음주 고용노동부 조사네요
하... 재정도 엉망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셈치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진심 그 분 집앞에서 시위라도 할까 진지하게 생각 중 입니다.
경리분 애가 셋이라서 조용조용 처리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메일이나 보내주시면 출연의향도 
있습니다.
이런분은 사회에 취업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돕고 싶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그분 맘카페 엄청 좋아하는거 같았어요 부탁드립니다.
그이후 조사 어떻게 되는지 후기도 쓸께요
그동안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2

오래 전

월급은 줘야지... 그게 당연하고 나라의 법이고.... 글쓴이야 이 직원이 횡령했다 백퍼 확신하지만... 우리 사회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선택했고.. 너도 공민된 자로서 이 원리른 존중해야지... 이 원리가 부정의하다 생각되면 형사소송법을 위헌제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바 이민을 가면된다.. 니가 선호하는 그런 법률을 가진 나라로... 아.. 그리고 경찰 조사는 진짜 너무 개판이다.. 지들 일 아니라고 세월아 내월아... 경찰서 가면 민원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정보공개요청하고 그 동안의 수사상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하세요.. 그 때 이상한 공무원이 와서 왜 그러시냐고 어떤 일로 불만이시냐고.. 아.. 그 형사 내가 아는데 내가 잘 말해서 빨리 처리 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런 개소리 하는 아저씨가 붙을수 있는데 싹 무시해주세요... 검찰에 바로 소장을 내는 방법도 있으니 그것도 참고 하시구요... 근데 검찰도 이런거 신경안쓰긴 마찬가지 입니다..

오래 전

https://m.blog.naver.com/dongguk2092/22304632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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