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남편의 아내입니다.

쓰니2023.10.03
조회518
저는 억울하게 강제 추행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글을 올려 호소할 수 있었던 공개 국민청원이 없어졌다고 들어 호소할 곳을 찾다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저희는 결혼한지 1년도 안된 신혼이고 자그마한 신혼집을 계약해서 대출금을 갚기위해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투잡으로 새벽 배송을 하고있습니다.
항상 배송을 끝내면 녹은 아이스팩과 배송했던 가방 등을 사무실에 정리하고 집에오면 5시~5시반 정도됩니다.남편이 씻고 누으면 5시반~6시구요, 다시 7시에 일어나서 7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그리고 남편은 수년전부터 자주 위와 장에 장애를 앓고있어 일을 하다가도 관련 증세가 오면 급히 화장실을 찾아 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위장장애 관련 의사 진단서, 직장 동료들의 확인서도 있습니다).
남편이 새벽 배송을 시작한지 4개월이 될쯤 장마비가 많이 내렸던 7월입니다.그날도 새벽 4시20분경 장맛비를 맞으며 배송을 끝내고 새벽배송을 다하고 사무실 정리하러 가기전 잠을 깨기 위해 차에서 내려 주변을 걷거나 뛰었다고 합니다.그러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으러 뛰어가던 중 앞에서 걷고있던 50대 여자분의 옆을 지나갔다고 합니다(옆을 지나친 사람이 중년 여성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경찰조사받고 겨우 기억해낸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해결 후 집에 왔는데 1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시간에 강제추행사건이 있었고 참고인으로 이야기를 듣고싶다 라며 별일 아닌 것처럼 불렀다는데막상 남편이 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남편은 사실상 범인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었고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경찰조사 자체가 남편 평생에 처음있는 일이라 조사받으라고 하면 뒤로 미룰 수도 없고 일단 받아야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저희 남편이 처음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는 경찰이 얘기한 그날 그 시간대에 신고자 옆을 지나갔던 기억조차 없어서 정말 단순히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라며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으나 이미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경찰이 보여준 cctv 화면에는 멀리서 남편과 신고자가 보였는데 정말 새끼 손톱만큼 보였고(도로방범 cctv) 화질도 너무 안좋아서 남편이 신고자 옆으로 달려 지나가는 모습 정도만 분간이 되었다고 합니다.저희 남편은 정말 억울함을 갖고 아니라고 경찰에 호소했는데 혐의 부인이라며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었고,
저흰 검사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려 진단서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관된지 1주일만에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건 처음 듣고 본다며 이미 확정을 갖고 진행되는 것 같다 잘 준비해야할것이다 라며 이야기해주셨습니다너무 억울해서 해당 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뒤늦게 하였고 사건 기록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게되어 꼼꼼이 살펴봤는데 (그런데 문제의 영상은 수사기관에서 결국 공개해주지 않았습니다)같은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나더군요
신고자분은 새벽 4시경 출근길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로 신고를 하지않고 무서워서 남편이랑 영상통화를 하며갔고 출근 후 주변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신고를 하였더라구요그리고 처음 신고한 직후 했던 진술 내용은 저희 남편이 왼손으로 어깨를, 그리고 오른손으론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였던 것인데,이후에 경찰수사관(형사)한테 가서는 왼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지고] 도망을 갔다라며 교묘히 말을 바꾸어 이야기를 했더라구요수사관이 어깨를 터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어깨가 아니라 가슴이 맞느냐란 질문에 ‘왼손으로 어깨를 터치한 다음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가슴을 움켜쥐었다’ 라고 답변했어요(※실제 수사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고 당시에는 옆에 다른 분이 있어서 가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안했었다 라고 하구요(가슴은 말하기 어려웠고 엉덩이는 말할 수 있었나 봅니다...)그래놓고 마지막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냐 라는 수사관의 질문엔 또 희한하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대신 혼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같은 여자입장에서 새벽시간에 추행을 당했다는 분이 바로 신고하지도 않고 범인을 처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라니,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작성한 범행 판단 관련 자료(수사보고)를 보았는데 근 2초 동안 촬영된 동영상을 13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확인을 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담당 형사는 남편이 신고자의 뒤를 쫒아 옆을 지나면서 강제추행(왼손은 어깨와 가슴을 움켜지며 오른손으로는 엉덩이를 움켜쥠)을 하고 도망을 간다 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1~10번까지는 남편이 아예 여성 뒤에 있거나 또는 옆이었고 11번이 추행이라고 판단하는 장면이고, 12~13번이 여성을 지나쳐 도주하는 장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2초를 13프레임으로 나누면 1프레임/1장면당 0.15초 입니다. 추행 장면으로 0.15초 만에 한손으로는 어꺠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며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엉덩이를 만진 다음 도망을 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남편이 직접 두눈으로 확인한 CCTV 영상에서는 남편이 여성의 옆을 지나갈 때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모습, 몸을 여성 쪽으로 돌리거나 두 팔을 여성에게 뻗는 모습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멀리서 촬영된 CCTV라 하더라도 남편의 달리는 속도나 신고자와의 거리, 몸을 돌리는 방향, 팔을 정말 뻗었는지 정도는 충분히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분석하기에 영상화질이 너무 안좋다면 국과수나 전문기관에 분석 요청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단지 신고자의 바뀐 진술만을 가지고 남편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희 부부라도 직접 사건 영상 분석, 화질 개선해주는 기관,업체에 영상을 맡겨보기 위해서 문제의 영상 파일에 대한 복사 청구를 했었는데 단지 성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영상 파일 공개조차 거부되었습니다. (조사받을 때 남편이 직접 보았다시피 새벽시간대이고 멀리서 뒷모습만 찍혔기에 두 사람의 얼굴도 전혀 보이지 않는 영상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냐고 형사에게 질문했을 때 형사는 처음에 목격자가 없다고 했다가 알고보니 cctv에 길 건너 행인이 1명 촬영되어 있었던 것이고, 경찰에 목격자 진술 확인 요청을 했더니 형사가 신고자의 지인이라 조만간 이야기해볼 예정이다 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몇일 후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사실 신고자의 지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였고 그사람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진술을 받지 못했다 라고 둘러대기만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들어주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이외에도 경찰은 아예 남편의 말은 듣지 않았으며 별일 아니란 식으로만 응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방어권이나 객관적인 조사를 제대로 보장받았다고 결코 볼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이 일사천리로 넘어가버렸고 검찰은 사건을 받은지 1주일만에 남편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고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니 기본 600만원이상이더군요20~30만원 대출금이 부족해서 투잡까지 뛰는 형편에 변호사 선임은 너무 어렵습니다.무엇 때문에 옆을 지나갔을 뿐인 남편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인가 저희 부부로서는 너무 이해가 되지않고 한숨을 깊게 쉬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남편이 신고자분의 옆을 지나 몇십미터 앞으로 가서 건너편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있을 때 욕설 비슷한 소리가 뒤에서 들려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고, 지나간 인도 위에 사람이 서있길래 혹시 취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기억도 (조사받은 이후에) 남편이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새벽시간에 장트러블로 너무 급해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남편으로 인해 깜짝 놀라셨던 건지, 그래서 남편 때문에 새벽녘부터 기분이 불쾌하셨거나 남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 왜 CCTV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신 건지, 왜 또 진술은 중간에 바뀌고 더해지신 건지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 뿐입니다.

남편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임에도 상대방이 혹시 합의금이 필요하신 거라면 자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얼마라도 최대한 구해서 주고 누군지도 모르는 신고자와의 악감정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도 않은 추행을 거짓으로 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상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담받았던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닌 것도 그냥 맞다고 말하고 반성한다고 재판부에 보이는 방법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잘 아는 직장동료나 주변 분들은 절대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과 새벽에 몰려오는 잠을 깨기 위해서, 그러다 평소처럼 장트러블이 찾아와 화장실을 찾기 위해 인도를 뛰어 내려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대신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준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제가 적은 내용은 1퍼센트의 조작도 보탬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과정과 일을 적은 것인데요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고 저희 남편, 저희 부부의 억울함을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한 장의 탄원서를 써주실 분들이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댓글 1

ㅠㅠ오래 전

글만읽어봐도 억울함이 느껴지네요ㅠ 판사님이 진실을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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