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은 서류 제출 시기가 1개월 늦어 짐에 따라 공제 기간이 일시적으로 13개월 늘어났습니다. 또한 소득 공제이 폭이 커짐에 따라 환급액이 쏠쏠 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라지는 연말 정산 내용을 정리 해봤습니다^^ 1.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2.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13개월 사용분 공제 (2007년 12월 1일~2008년 12월 31일) 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간소득의 15% 초과분의 15% 에서 연간 소득의 20% 초과분의 20% 까지로 변경 4.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 방과후 수업료도 공제 대상 5. 기부금 기부금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10-15%확대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기부금액도 공제 대상 6. 출산.입양 출산, 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 소득 공제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 산후 휴가 급여 , 출산 보육수당은 비과세 7. 장애인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추가 8.노인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9.장기 주식형 펀드 10월 19일 부터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 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이상 적립으로 가입시 가입 1년차 20%2년차 10% 3년차 5%를 소득공제 이외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파란, 아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 정리~
올해 연말 정산은 서류 제출 시기가 1개월 늦어 짐에 따라
공제 기간이 일시적으로 13개월 늘어났습니다.
또한 소득 공제이 폭이 커짐에 따라 환급액이 쏠쏠 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라지는 연말 정산 내용을 정리 해봤습니다^^
1.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2.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13개월 사용분 공제 (2007년 12월 1일~2008년 12월 31일)
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간소득의 15% 초과분의 15% 에서 연간 소득의 20% 초과분의 20% 까지로 변경
4.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 방과후 수업료도 공제 대상
5. 기부금
기부금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10-15%확대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기부금액도 공제 대상
6. 출산.입양
출산, 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 소득 공제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 산후 휴가 급여 , 출산 보육수당은 비과세
7. 장애인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추가
8.노인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9.장기 주식형 펀드
10월 19일 부터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 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이상
적립으로 가입시 가입 1년차 20%2년차 10% 3년차 5%를 소득공제
이외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파란, 아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