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쓰니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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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근무 중 회사 내부의 쓰레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화재 경보기는 감지했으나 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지나가다 발견하여 번지기 전에 진화하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밤 12시 늦은 시간이고 피해 없이 진화하여 아침에 보고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야간 근무 책임자 지연 보고라고 하여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의 신청하여 금요일 징계 위원회 다시 열립니다..화재로 피해가 있었다면 즉시 보고 하는것이 맞지만, 피해 전혀 없이 마무리하였는데 감봉이라는 징계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