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재재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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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작은 상가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1층에는 임대가 나가지 않고 방치된지 5년이 넘은 점포가 있습니다. 임대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집은 왜 식당 허가가 나지 않느냐며 문의를 해 오기에 저는 잘 몰라 시청에 전화 문의를 하니 도시 개발과를 방문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2023년 6월 20일 방문을 드려 확인한 결과 아주 흥쾌히 오수관이 직관이 아닌 정화조로 돼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직관 연결만 하면 음식점 허가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연결이 왜 되어있지 않았는가 했더니 이곳에 (경기 광주 초월읍 지월리 726-5번지) 직관이 2020년부터 연결이 허가나 나서 지금 시민분은 직관만 연결하면 바로 음식점 허가가 나온다는 말에 임대를 주기보다 그냥 저희가 음식점을 해보려고 7월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직관 공사 업체도 선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에서 저희 집(초월읍 지월리 726-5)은 두 필지로 나누어져서 직관연결 부위와 10%가 포함이 되지 않아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2022년 까지는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법이 강화가 되어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한 필지를 매매했는데 어째서 두 필지가 되었나 알아보니 2012년즘 광주시 수해복구팀에서 도로로 편입이 된다고 그 집을 두 필지로 나눠놓고 계획이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지도 않고 무산이 되었다고 원하면 합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합병 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눠있는지고 몰랐는데 이런 것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 하면서도 일단 직관 연결을 위해서 토지합병을 하였지만 이미 두 필지로 직관 연결 접수가 되어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저는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토지합병 후 맑은 물 사업소를 찾아 들어가서 부탁을 드려 직관 연결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사업소에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두 필지를 광주시청에서 만들고 손해는 시민이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소연하니 알았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연락드린다고 해서 1달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2023년 8월초에 전화 드렸더니 기다리는 사이에 맑은 물 사업소 그때 담당 직원분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가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초에 회의를 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니 15일이 넘어도 연락이 없어 방문을 드리니 승인이 났다며 공사 진행 하시라고 해서 너무 좋아 진행을 하려 하니 또 한번 진행 불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집 앞의 하수관로는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연결이 불가하니 건물 뒤쪽 엄청나게 긴 쪽으로 연결을 하라셔서 다시 한번 2개월 가까이 기다렸다고 앞쪽에 까까운 곳에서 10%가 관로에서 벗어나 공사를 할수 없다 하더니 그럼 뒤쪽 관로에는 7월에도 공사가 가능했던거 아니냐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우선 인테리어도 시간이 많이 가니 오픈 준비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답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오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사정해서 2023년 7월부터 진행했던 초월읍 지월리 726-5 앞 직관을2023년 9월 22일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하시고 서류 가지고 가서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된다고 해서 서류를 가지고 초월 면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지 일주일 여만에 그리고 저희는 대출이 있느니 빠른 오픈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한달을 쉬지 않고 이제 간판까지 걸려 있는 이 상황에 답변은 업종변경이 안된다는 답 이였습니다. 이유는 광주시청 7층 수질 정책과 지원사업팀 주무관이 수변지역 이라서 법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의서를 올려볼 수는 있느나 한 번도 받아 들여진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 사전심사라는 것을 안 한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시청가서 문의를 했을 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먼 저 알아 보고 하세요 라고 말하신 광주 시청분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 광주 시청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니 직관만 공사 하면 된 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공사하고 인테리어하고 했는데 그런 심사가 있다고 말해주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광주 시청 공무원 말을 듣고 진행한 것이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질 정책과에서는 법만 앞세워서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다른 부서로 책임을 넘기려고만 합니다. 저희 집(초월읍 지월리 726-5) 옆으로는 10m골목이 있습니다. 그 옆 상가에는 순대국집이 있고 저희 집 뒤에는 교회와 음식점 또한 애완견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가까운 곳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캠핑장도 있습니다. 수변지역 경계선에 결려서 10m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직관만 열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음식점을 준비 하고, 또 시청 공무원이 음식점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에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2억이라는 큰돈을 대출 받아서 4개월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변지역에 어려움들을 살펴보니 2년이 넘게 걸려서 해제한 지역도 있고 경기 광주도 이번주에 상업지역으로 초월읍외 수변 지역 해제에 노력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년 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수변 지역 항목을 보니 환경부 장관님이 대통령령 대신으로 하천이나 주변 생태계에 영향이 없으면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부 장관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나라에서 국민 이익을 헤치는 법안을 계정 될 시에는 그곳에 사는 국민한테 최소한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런 피해가 생길거라는 내용물을 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경기광주시 에서도 광주 시민을 위해 무슨 공사를 하면 한다는 말을 마을 주민들에게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알고 참여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초월읍 지월리 726-5) 이곳에 커피, 김밥, 라면 음식점을 한다고 해서 하수처리 시설도 직관으로 되어 있는 저희 집이 경안천이나 더 나아가 팔당호 한강 생태계 오염 등을 발생 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말만 나옵니다. 환경부 장관님만 승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공무원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26-5번지 오셔서 판단하고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한 번 만 만나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물류창고 분들을 위해 조그만 휴게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