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요 20대 대학생 여자입니다 제가 국민취업제도 1유형을 신청해서 5회차까지 수급 신청을 하고 (5회차는 소득이 넘어 수당 못 받음) 총 4회차에 걸쳐 수당을 받았는데 현재 친구엄마가게에서 주말알바(9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랑 근로소득신고 안하고 50만원 안 넘기고 받음) 센터에는 알바에 말해 근로소득이 안잡힌다고 말했는데 신청할 때 가게이름과 알바비를 받은 것을 꼭 등록해야한다고하셔서 돈 받은 통장내역을 캡쳐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경우엔 1.나중에 제가 받은 것을 모두 반환해야할까요? 그리고 2. 만약 제가 나중에 정정할게(법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근로소득 신고 같은 ? 3.사업장에 피해가 갈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지식인님들의 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나 어떡해?
20대 대학생 여자입니다
제가 국민취업제도 1유형을 신청해서 5회차까지 수급 신청을 하고 (5회차는 소득이 넘어 수당 못 받음)
총 4회차에 걸쳐 수당을 받았는데
현재 친구엄마가게에서 주말알바(9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랑 근로소득신고 안하고 50만원 안 넘기고 받음)
센터에는 알바에 말해 근로소득이 안잡힌다고 말했는데 신청할 때 가게이름과 알바비를 받은 것을 꼭 등록해야한다고하셔서 돈 받은 통장내역을 캡쳐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경우엔 1.나중에 제가 받은 것을 모두 반환해야할까요?
그리고 2. 만약 제가 나중에 정정할게(법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근로소득 신고 같은 ?
3.사업장에 피해가 갈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지식인님들의 지혜를 베풀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