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핵심 개념만 정리.jpg

GravityNgc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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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있는 적립금은 연금 포기자에게 반환해서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적립금이 0원이 되면, 부과식으로 개혁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도록 조정하는거야.


그리고 연금 적자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 수익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환급하는 방식이지.


연금 포기자가 연금액을 반환받은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데,


대신 국민연금 납입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내야할 세금을 삭감받는거야.


그리고 소득대체율과 최소 연금액을 정하는것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정하는거야.


기본소득과 합산하는 개념이지. 연금 포기자가 많아 연금 수익이 많아지면, 


초과 연금 적립액은 환급 해주는거야. 


부과식으로 가기 전에 적립금 청산 절차를 밟고,


부과식으로 개혁하면서 소득에 비례한 소득대체율 제도를 도입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는거야. 


그렇다고 저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삶 이상의 이익을 주는것은 문제가 생길수있으니,


그 기준을 넘는 초과 잉여액은 연금 납입한 자에게 반환하는거지.


그러면 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이익이 되고, 


부과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적립금 청산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