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셨는데, 일 크게 만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답니다

명랑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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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 일로 혹시 법적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구할수있을까 싶어 글 남겨봅니다.

어머니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시는데, 오늘 아이 분유먹이다가 일이 생겨 아이를 베드에 잠깐 내려놓고 옆방에 볼일보러 가셨다고합니다. 그사이 캠으로(요즘은 신생아실에 부모가 아이를 볼수있게끔 캠을 달아놓습니다) 산모가 아이 입에서 뭐가 흐르는걸 보고 얘기(?)항의(?)를 해서 같이 일하던 직원 A가 입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그 직원A가 산모가 자기가 애기한테 그런줄 알거아니냐며 자기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거냐고 소리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면서 애기를 안고있는 상태로 저희어머니를 계속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하는 상황이 왔죠. 어머니는 상대가 애를 안고있으니 무슨 소리냐며 말로만 대응을 하셨구요. 계속 A가 그러자 다른직원들이 말리러왔구요, A가 아기를 내려놓고는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에게 밖으로 나가자며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난리를 쳤었나봐요. 이과정에서 어머니는 손목에 멍이들고 허리도 삐끗하고 가슴부분도 찢어지는듯한 고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걸 본 산모는 산후조리원에 A와 저희어머니 둘다 자르라고 요구를 한 상태구요.

근데 웃긴게요, A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아니겠습니까? 원장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원장이 A는 자를테니 저희 어머니에게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다는군요. 만약 신고해서 경찰오고 시끄러워지면 조리원에 있는 산모들 다 나갈텐데 그땐 그 피해액을 A와 저희어머니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건지.. 일단 내일부터 진단서 끊고 어머니는 입원시킬 생각인데, 피해보상청구하겠다는 저 말때문에 A를 고소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