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말 꿈틀해보고 싶어서 여기다 글 먼저 올려봅니다 사무직이 아닌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는 제 직업은 연장근무가 있습니다. 바쁜날은 기본근무시간에 추가로 4시간 연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연장근무수당은 *0.5배가산) 네, 일이란게 바쁜날이 있는 반면, 한가한 날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루 기본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지만 8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기본인 저의 직업엔 바쁜날은 9시간+4시간 쉬지못하고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면 한가한날이 있으니 쉬지못한날 대신 쉰다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가한날 일찍가고 일찍간 근무시간은 연장근무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대체한다니요. 정말 맥이 빠집니다. 일찍보내도 안가면 되지않냐고요? 사회생활해보면 아실겁니다. 눈치보이는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가라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되는 매직을. 연장근무의 노동 강도와 그에따른 수당은 다른데 어찌 한가한날 일찍가는걸로 대체 시키려고 하는걸까요? 제가 회사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드려도 권고조치준다 하였지만, 회사은 시정사항 없이 그대로 저희 직원들의 노동시간으로 장난을 치네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6
연장수당
사무직이 아닌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는 제 직업은 연장근무가 있습니다.
바쁜날은 기본근무시간에 추가로 4시간 연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연장근무수당은 *0.5배가산)
네, 일이란게 바쁜날이 있는 반면, 한가한 날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루 기본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지만
8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기본인 저의 직업엔 바쁜날은 9시간+4시간 쉬지못하고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면 한가한날이 있으니 쉬지못한날 대신 쉰다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가한날 일찍가고 일찍간 근무시간은 연장근무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대체한다니요. 정말 맥이 빠집니다.
일찍보내도 안가면 되지않냐고요?
사회생활해보면 아실겁니다.
눈치보이는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가라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되는 매직을.
연장근무의 노동 강도와 그에따른 수당은 다른데
어찌 한가한날 일찍가는걸로 대체 시키려고 하는걸까요?
제가 회사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드려도 권고조치준다 하였지만, 회사은 시정사항 없이 그대로 저희 직원들의 노동시간으로 장난을 치네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