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진주인터넷뉴스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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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등산로, 관광지 주변 및 식당가, 고속도로 휴게소·TG·진출입로 등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등산로, 관광지 주변 및 식당가, 고속도로 휴게소·TG·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http://www.jinju.news/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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