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아닌 갑질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블라블2023.11.03
조회105

어디 고민을 말할 곳이 없어 혹시 정보가 있다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너무 안가는 곳이라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년도 4월에 이제 빚 거의 다 갚고 더 빚지기 싫어서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테크노마트에 사무실을 샀고 

이제 임대료 걱정없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신나서
관리사무소에 입점 신청 하러가니 "발전기금"을 내야 입점해준다

물론 기금 내용은 계약서에도 없고 기금은 기부 목적인데 왜 필수처럼 이야기하냐고 물었더니
말바꾸면서 "개발부담금" 이라고 말을 바꾸고
25년도 넘은 건물에 중축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최초분양도 아닌 내가 왜 개발부담금을 내야하냐니까 
다 내니까 내야한다고만 답변을 하고

그럼 이게 어디 쓰는지 알려달라 보고 타당하면 내겠다니까 
관리 규약에 나와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없음 
다시 물으니 대표 회인가에서 결정한거라고 회의록 볼라면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물론 어디에 쓰였는지도 못보여 준다하고 볼라면 소송 걸라고 

돈을 받을 사람이 내역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받아야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들 그렇게 했으니 따르라는데
돈이 어디쓰이는지도 모르고 내역도 내용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데 왜받냐니까
왜 다들 내는데 당신만 내용 보여달라고 하냐
설명 한대로 안내면 입점 안해준다면서 무조건적 입점 거부

그리고 4월부터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면 입점 안됐다고 계산서도 발행안해주고
근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생기는거라서 내가 국세청에 따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긴하지만
매번 이건 스캔하고 서류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도 일이고 
내가 내 소유의 사무실에서 내가 정법하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연락갔는지 그날부터 무슨 심보인지 

매일매일 부과금 명목으로 관리비를 계속 더 끊고 있는중인데
두 번은 손님 계신데도 허락안받고 사무실 들어와서 부과금 끊는다고 

그러다가 손님도 건물관리사가 왜 영업방해하냐고 손님이 뭐라하니

자기네들은 시켜서 하는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사실 적은것보다 훨신 못된방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돈은 달라하고 내역이나 내용은 못보여준다, 돈 안내면 입점 못하고 부과금끊고 계산서 발행 안해준다
애초에 25년지난 건물의 최초 분양이 아닌고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데 뭔데 부과금을 내라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법쪽에 지식이 있진 않아서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일 처리해 본 사람이 있다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