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는 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을 침해 하는가?

산들바람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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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posco 에 들어 갔다가  자기내들 맘대로 정한 사내규칙이 헌법에 정한 사유재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황당 했읍니다
 매일 연장 야근 하면서 일요일 저녁에 겨우 납기 맞추고 마무리 하고 공기구 챙겨서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데  내 사유재산인 공기구 를 가져갈 수 없다고  posco 내에  두고(고철통에 버리든지) 가라고 하네요 이유는  공기구가 반입된지 5일이 지나서 랍니다  posco 는  자기들 맘대로 정한 5일이라는 기간내  작업공구를 무조건 가지고 나가야 한답니다 공사기간이 3주 였는데  그동안 30여가지의 공구를 5일마다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여가고 했읍니다  .....5일마다 화물차에 싣고 내리고   ....  5일마다 반나절은 이렇게 허비 합니다.  그런데 몇번을 싣고 내리고 하다가 몇가지가 기간이 지난 공기구가 4종이 섞여 있었나 봅니다  반출허가를  일요일 그것도 비오는 저녁에 연락해서 허락받고  ... 그것도 프린트 해서 재출해야 가지고 나갈수 있답니다
결국  30분을 버티다  내돈으로 산 비싼 공구를   건물 구석에 놓고(버리고) 왔읍니다..저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그동안 국가 산업시설이라는 미명아래  posco에 당한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공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