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110% 위조품 보상제 보상제도 사기

11번가ㅗ2009.01.16
조회1,985

얼마전 11번가에서 후드티를 하나샀습니다.

어이없게도 wesc라는 브랜드의 후드를 샀는데 너무나도 싼 가격에 나와있길래 그냥 덥썩 물었더니

배송오고 보니깐 말만 그럴듯한 카피제품이더군요ㅋㅋㅋ

그래도 11번가 가품 신고시 110%환불제도 한다고 광고 무지하게 많이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11번가 측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적발반려] 이렇게만 나오고 그이상 진전이 되질 않는것입니다. 하도 답답한 나머지 고객센터측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원 :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아니라 제가 담당부서쪽에 연락을 하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길래 그래도 광고를 해서 친절하긴 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죠

 

상담원 : 고객님 가품신고하시려면 특허청에 위조상품 신고를 하셔서 가품증명서를 띄어서 판매자에게

착불로 보내시면 되요^^ 

 

이러는데.. 이거 뭐 한대 칠수도 없고 광고는 드립다 뻔지르 하게 해놓고 뭐 이제와서 나더러 특허청에

신고를 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지네들이 다해줄것처럼 광고 때리더니 상황이 귀찮아지니깐

"필요한 놈이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가품이니깐 반품택배비는 11번가에서 당연히 물어주는 것이겠죠?"  이러니깐 상담원 말도안된다는 말투로 "당연히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죠" 이러는게 아니겠습니까... 11번가 110% 환불정책 그거 믿고 11번가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괜히 짝퉁 잘못오면 110%환불 이딴거 절대 못받고 기분나쁘게 반송비까지 물어 가면서 이용해야 됩니다.

아 11번가 믿고 썼는데 이딴식으로 나오니깐 정내미가 확떨어지네요.

 

소비자를 완전히 엿먹이네요

 

으아 성질뻗쳐서 증말

 

열받아서 특허청에 정말 신고 하기는했는데.. 음 잘될지 모르겠네요

11번가 이용할때 조심하세요~  110% 환불제도 믿고 구매하시는분 많을탠데

말만 그럴듯한 사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