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가해자 의 예비신부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쓰니2023.11.16
조회4,688
화력이 쎈 게시판에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인해 헤어진지 3-4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저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2주 남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2024.2까지)
가해자는 회사생활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 주식전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 (합의금) 외 어떠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속에 나날을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고개를 뻣뻣히 쳐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 너무너무 분하고
혹여나 예비신부 님을 속이고 결혼을 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어
인스타그램 디엠 으로 예비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게시물 댓글로 디엠 가능하냐고 여러차례 달았지만
스팸아이디로 보셨는지 차단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 예비신부님의 블로그 비밀댓글로
가해자 이름을 가리고 판결문 내용을 보내거나,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기간인것을 알고있냐고 보내고 싶은데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라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위한 법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