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4대악 중 직장내 괴롭힘

ㅇㅇ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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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기사 보다가 신 4대악 중에 직장내 괴롭힙이 포함되어 있는 걸 첨 알았습니다.저렇게 죄질이 악한데 정작 법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많네요.괴롭힘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회사내의 자체 심의가 있을뿐이고 이것도 회사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여차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며 피해자가 입증책임과 부담을 가지게 되어 그 과정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대부분 증명하기 어려운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입증하기 또한 아주 어렵습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모든 회사내(공직포함) CCTV설치(음성지원)를 의무화 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추가되었으면 하네요.
저도 당해봤고 4대악 중 하나라 해서 갑자기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울분을 토해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