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등학교 교사 피습' 20대 男, 징역 18년 중형 선고

ㅇㅇ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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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동기나 방법·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상해로 아직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을 봤을 때 앞으로도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B 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A 씨의 주장은 정신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 및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A 씨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